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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9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 박 ○ ○ ) 부산광역시 ○○구 ○○동 878의26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22. 1차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이하 “항만공사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야적장 형편상 신규업체의 신규투입의 곤란과 기존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1997.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항만공사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6. 26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 거쳐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항만공사허가거부처분을 하였고, 1997. 7. 2. 청구외 (주)△△에 대하여 항만공사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30. 청구인의 1차신청에 대한 반려를 하면서 향후 기존업체와 신규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항만공사허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약속을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외 (주)△△에 대하여 항만공사허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동위원회에서 판단근거로 한 선정기준 5가지 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주)△△보다 월등히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배제하고 청구외 (주)△△을 선정한 행위는 심사위원의 편파적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의 1차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의 의견조정이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사업계획 등 5개의 평가기준에 대한 각 업체별 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심사위원 7명중 4명이 청구외 (주)△△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주)△△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의무인 방진막설치 및 ○○지역업체로서의 지역사회기여도 측면에서도 청구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반려처분통지서(항무 91570-406, 항무 91570-639), ○○부두 바다모래 제염처리시설설치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1997. 6. 26.), 청구외 (주)△△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두 4번선석배면에 대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30. 야적장 형편상 신규업체의 신규투입의 곤란과 기존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시 1997.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항만공사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6. 26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포함한 7인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주)△△ 4표, 청구인 0표, 기권 3표로 청구외 (주)△△을 선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는 항만공사허가거부처분을 하였고, 1997. 7. 2. 청구외 (주)△△에 대하여는 항만공사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차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향후 기존업체와 신규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항만공사허가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나, 동 위원회 위원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주)△△ 양당사자에 관한 5가지의 객관적인 심사자료에 따라 행한 의결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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