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해석례 전문
○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의 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그 소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비고 1에서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호 및 제7호는 명문의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 음은 당연하고, 또한 위 비고 3에서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임을 명시하고 있어 역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고 1, 3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가 위 비고 3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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