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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2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백 ○ ○) 경상남도 ○○시 ○○구 ○○동 426-7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고 1996.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일로부터 3월내에 착공하여야한다는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착공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항의 연간 철재류 물동량의 30퍼센트를 점유하고있는 실수요자로서, 피청구인의 ○○항활성화를 위한 조기확충계획에 부응하여 199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고철전용부두축조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았고 1996. 3. 5. 3월이내에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조건으로 동공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국내의 철강산업의 경기가 좋지않아 영업실적이 저하되고당초의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기업경영상 투자계획의 변경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청구인은 다른 허가업체들보다 먼저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등 부두축조공사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착공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은 부당하며, 만약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후 3월이내 공사착수, 감리계약체결, 감리비예치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않아 피청구인의 항만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9조, 제10조, 제59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및 동공사시행촉구공문, 청문실시통지 및 청문조서, 진술서, ○○항제5부두비관리청항만공사추진내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ㆍ1996년 ○○항물동량현황, 실시설계용역준공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12. 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고 1996. 3. 5.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는 시행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것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착공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은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월내에 착공할 것과 청구외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감리전문업체와의 감리계약체결, 감리비예치 및 지급등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청구외 ○○지방○○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26. 책임감리업체로 선정된 청구외 (주)○○기술단, (주)○○엔지니어링 2개사와 입찰절차를 거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감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지방○○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20., 1996. 10. 8., 1996. 12. 5. 세차례에 걸쳐 책임감리계약체결과 감리비의 예치, 조속한 공사착수 등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외 ○○지방○○청장이 1997. 1.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를 건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2. 28. 청문을 실시하고 1997. 3. 4. 이 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5.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후 청구외 ○○지방○○청장으로부터 세차례 이상의 독촉을 받고서도 동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승인권자가 지정한 기간인 3월이내에 공사착수를 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계약체결과 감리비의 예치, 공사착수 등을 하지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상 불가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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