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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33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경남 ○○시 ○○동 574-2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8. 구 ○○청장으로부터 『○○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이하 ‘시행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로서, 1995. 3.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1995. 5. 17.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4. 시행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후 1995. 5. 17. (주)○○을 시공자로, ○○종합기술공사를 감리용역회사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당초 시공회사인 (주)○○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어 1995. 10. 18. 시공회사를 ○○종합건설(주) 및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착수한 이래 시행허가용역, 실시계획승인용역, 감리용역, 토취장계약, 토지형질변경계약, 성토공사, 토취장발파기술검토계약, 재하성토용역, 가설건축물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이미 실시하여 1997. 1. 31. 현재 성토매립공사는 45.87퍼센트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허가용역비, 실시승인용역비, 토취장계약금 등 총 8억8천8백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한편, 이 건 시행허가가 취소되면 피청구인은 공사시행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새로이 선정된 시행자가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약 2년여의 시일을 필요로 하는 반면 청구인이 계속 이 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이라는 시일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크나큰 이익이라 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1997. 2. 3.자 이 건 시행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주)○○ 대표이사 진기인과 공동으로 ○○청장으로부터 1994. 9. 8. ○○항 제5부두 배면부지 조성공사의 시행허가 및 1995. 3. 3.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5. 5. 17.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1995. 5. 28.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실시계획승인조건응낙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어, 본 공사의 감독청인 피청구인이 1995. 7. 7. 1차로 공사시행촉구를 한 이후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공사시행촉구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공사를 시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인 (주)○○은 1995. 6. 26. 금융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은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1995년말 자본총액이 1억9천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 단독으로는 이 건 공사(총공사비 45억원)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6. 11. 15.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착수하여 이미 45.87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회사인 ○○종합기술공사에서 제출한 1996. 3월 전면책임감리진도보고서상에는 현재까지 공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1995. 10. 18. 시공회사를 ○○종합건설(주) 및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건설(주)는 1995. 12. 8. 공사대금회수 불투명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종합건설(주)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항의 부족한 항만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자유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9조, 제10조, 제5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공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문, 비관리청항만공사추진촉구공문(1995. 7. 7.), 청구외 ○○세무서장명의의 사업계속여부조회회신, 1996. 12. 23.자 행정처분사전통보공문, 감리용역계약일시중지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착수신고서 및 실시계획승인응락서, 행정처분을위한청문실시알림공문, 1997. 2. 3.자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진○○이 공동으로 1994. 9. 8. 구 ○○청장으로부터 경남 ○○시 ○○동 574-2번지 소재 ○○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조성공사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고, 1995. 2.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5. 5. 17. 피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을 1995. 5. 17. - 1996. 11. 16.(18개월)로 하는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청구인이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공사를 추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차로 1995. 7. 7. 공사진행을 촉구한 이래 1996. 7. 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사실, 청구인이 1995. 10. 7. 이 건 공사의 시공회사를 (주)○○에서 ○○종합건설(주)로 변경신고하고, 1996. 1. 5.에는 시공회사를 다시 △△종합건설(주)(같은 달 19. □□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변경한 사실,청구인이 1996. 3. 31. 시공회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이 건 공사의 감리회사인 청구외 (주)○○종합기술공사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을 1996. 4. 1.부터 시공자변경 및 착공계 제출시까지 일시중지할 것을 위 감리회사에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의 조회에 대한 청구외 ○○세무서장과 창원세무서장의 1996. 6. 17.자 회신문에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청구외 진○○은 1995. 6. 26.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1994년도와 1995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각각 -6,930만1,607원, -9,051만2,181원의 적자이고, 청구인 회사의 1995년말 현재 자본총액은 1억9,018만6,21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청구인이 1996. 8. 14.과 1996. 10. 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그 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추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10. 28. 청구인에게 시행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1. 14.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부득이 시공업체 재선정 등 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소송에 계류되어 구속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아오니 이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4개월만 선처하여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피청구인이 1996. 12. 23. 다시 청구인에게 시행허가를 취소할 방침을 알리면서 1997. 1. 11.까지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과 1997. 1. 31.까지 장비 및 인력투입등 실질적인 공사를 시행할 것을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2. 3. 청구인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착수하여 1997. 1. 31. 현재 이미 45.87퍼센트의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맡은 청구외 (주)○○종합기술공사가 1996. 4. 1.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리진도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이 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청구인이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기전 또는 전면책임감리회사와 감리계약을 중단한 이후에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청구인 스스로 위법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 되어 그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8. 이 건 시행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17.에는 공사기간을 1994. 5. 17.부터 다음 해 11. 16.까지로 하여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청구인에게 5차례에 걸쳐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2차례의 청문을 통해서도 공사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오로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시행허가를 받아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따라서 이 건 시행허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활한 항만유통기능확보와 ○○항내 부족한 항만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시행허가 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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