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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2981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전라남도 ○○시 ○○동 750-3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1.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750-3번지 9,604㎡에 ○○배후부지조성 및 폐기물저장시설 설치공사(이하 “비관리청 항만공사”라 한다)시행허가를 받고 1999. 7. 16.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실시한 후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중 투자비 보전부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조성한 부지 4,200㎡에 소요된 공사비를 제외하고 981,383,313원으로 산정하여 2000. 12.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13.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재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회신을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중 “부지정지공”에 소요된 비용이 1,103,786,227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인 ○○건설주식회사에서 업무착오로 총사업비 산정내역서 중 부지정지공에 소요된 비용을 981,383,313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정정하여 통보한 총사업비 산정내역서가 청구인이 실시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도급계약금액 및 수급자인 ○○건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도 일치하므로 피청구인은 총사업비 중 부지정지공에 소요된 비용을 “1,103,786,227원”으로 정정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5.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시행허가를 받을 당시 ○○공단 서남지역본부 ○○공단의 관리기본계획이 공장시설용도로 되어 있어 ○○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즉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1999. 5. 4. ○○지방○○소장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750-3번지 4,200㎡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야적 부지로 사용하였고, 이후 1999.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피청구인 관할 출장소장으로부터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토석야적 부지로 사용한 것이 선시공으로 간주되어 투자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투자비 보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전에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 투자비 보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응락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사착공의 지연으로 막대한 자금 손실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응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한 부지 전체(9,604㎡)에 대하여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토석야적을 위하여 선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투자비 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토목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성토량(㎥)×단가(원/㎥)=부지조성에 따른 투자비”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반입ㆍ야적된 공사성토량 4,800㎥에 대하여서만 투자비 보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총사업비 중 조사비ㆍ설계비 및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 실제투자비만을 인정하였는데, 항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비 및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총사업비를 항만법시행령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정방법대로 적정하게 재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세부내역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당초 제출한 총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서상의 세부내역에 제시된 금액을 총사업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산정 통보 이후에 업무착오를 이유로 세부내역을 정정하여 변경한 계약내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항만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전에 토석 야적을 목적으로 항만공사에 착수하여 일부 부지를 조성하였는 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투자비 보전이 안 된다는 내용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조건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도 이 승인조건을 수락한다는 응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응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얻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응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편의적인 주장에 불가하며, 또한 청구인이 총사업비 보전을 주장하는 구역에 매립된 토석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전에 반입한 토석으로서 승인받지 않은 토취장에서 임의로 반입한 것이므로 총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항만법시행령 제18조(총사업비의 범위)는 실제로 비관리청에서 항만공사를 하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실제 계약내용 및 계약서, 지출내역 등을 근거로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항목별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항만법 제9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750-3번지 9,604㎡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1999. 5. 4. ○○지방○○소장으로부터 위 부지 중 4,200㎡에 대하여 토석야적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으며, 1999.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0. 5. 29.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총사업비(2,885,997,367원) 중 투자비 보전부분을 “1,802,245,124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총사업비 내역서(이중 부지정지공은 981,383,313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총사업비(2,728,628,313원) 중 투자비 보전부분을 청구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조성한 부지 4,200㎡에 소요된 공사비를 제외하고 913,102,605원으로 산정하여 2000. 12.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사업비 (세부)내역서 중 “부지정지공”의 내용이 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의 업무착오로 잘못 제출되었으므로 “981,383,313원”에서 “1,103,786,227원”으로 정정하고, 총사업비가 항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재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의 총사업비 업무반영 요청서를 2001. 2.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총사업비 산정 통보 이후에 업무착오를 이유로 세부내용을 정정하여 변경한 계약사항은 인정할 수 없고, 총사업비는 항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회신을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관리청으로 실시한 항만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정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항만공사를 실시한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항만시설 무상사용의 여부 및 그 구체적 범위는 비관리청의 무상사용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청의 신고수리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앞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인정할 수 있는 무상사용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정한 총사업비의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회신한 것 역시 총사업비의 산정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입장표명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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