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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료공정규격 부적합판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비료공정규격 부적합판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5227 재결일자 2011. 3. 29.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 및 수도용비’와 ‘수도작 전용 복합토양개량재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발명특허와 공정규격 설정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청구인에게 비료공정규격 부적합판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사건개요 주식회사 ○○이 2010. 3. 17. 피청구인에게 규산첨가퇴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설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①규산질비료의 주성분을 가용성규산으로 해야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②규산첨가퇴비의 명칭은 현행 부숙비료의 퇴비의 공정규격 기준과 상반되며, ③재배시험성적표 및 이화학적 성분함량 분석표는 2008년도에 비료공정규격설정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제13차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원료인 석탄재에 대한 안전성 자료 미제출)는 이유로 2010. 9. 11. ○○에 규산첨가퇴비 공정규격설정 신청 부적합판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 11. 15. 청구인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신청 시 제출한 규산첨가퇴비 시료와 시중에서 유통하는 규산질비료 생산공장 2개소의 시료 2점을 피청구인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가용성규산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입상규산질비료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입상규산질비료의 가용성규산은 25%이고, 규산첨가퇴비에 함유된 가용성규산은 38.28%로 확인되었다. 나. 비료의 명칭은 규산첨가퇴비의 실질적인 논토양 개량, 작물생육에 필요한 모든 비료성분을 고르게 함유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시용효과에 비하여 문제가 되지 않고, 농가 소득증대와 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속가능 자연순환형 유기농자재 규산첨가퇴비로 지정하는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타당성 없는 문제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다. 제13차 비료 공정규격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은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한 벼 시험재배성적에 의한 신청으로 심의 결과 주성분 중 가용성규산이 0.95%로 신청규격 3%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시료 3점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규산질비료 분석방법으로 다시 분석해야 하고, 원료인 석탄재의 안정성 문제는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으며, 규산첨가퇴비의 논토양 시용수량은 10a당 500㎏∼1,000㎏이고, 퇴비에 첨가재료 20%를 혼합하여 10a당 석탄회의 투입량은 소량(0.1톤∼0.2톤)에 불과하므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문제가 전혀 없다. 라. ○○○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재배시험결과를 제출한 것은 ○○○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서류임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재작성하여 한 이 사건 신청 시 제출한 시료는 다시 분석해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농업과학기술원의 RGO성분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중 규산(SiO2)의 함량이 17.0%로 표기된 것이 가용성규산이라고 주장하나, 가용성규산의 표기방법은 반드시 가용성규산 또는 유효규산(Av.SiO2)이라는 명칭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동 회신은 유효규산이 아닌 규산(SiO2)의 총량을 표시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9. 1. 23.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반려한 사유도 가용성규산 분석결과가 0.95%로 신청규격 3%에 크게 미달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0-9호)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규산전량, 가용성규산, 수용성규산의 측정방법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불용성규산 성분이 포함된 규산총량만을 표기하여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려는 비료의 1차 원료는 축분, 동물성부산물, 식물성음식박류, 톱밥, 아미노산박에 미생물을 발효시킨 후 단순히 석탄재를 20% 혼합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규산질 비료의 경우 가용성규산 최저함량이 8% 내지 18%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당하게 유기질복합토양개량제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유기와 무기가 혼합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공정규격 상 유기질비료의 정의는 “유기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기질비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 청구인은 석탄재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로 한국전력공사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토양개량재로서의 석탄회 이용연구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종합분석결과에 의하면 물리적 특성으로는 양분보존능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화학적 특성으로는 논토양 식양토에서도 석탄회의 다량 연용은 토양 ?와 유효붕소 함량을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석탄회 사용량에 따른 토양 중 중금속 함량 변화에서도 토질에 따라 Gu, Zn, Ni, Fe, Bi, Cr, Cd, Pb, Mn 등 중금속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결론에서도 석탄회의 특성 상 응집력이 적어 토양유실이 심하고, 장기연용시 유해 중금속의 집적우려가 예상되어 시용량 및 시용연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08년도 ○○○ 김○○이 제출했던 당시 재배시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동 비료는 규산함유유기질비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유무기복비와 다를 뿐 아니라,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함량도 김○○이 제출한 성분은 가용성규산 3% 이상, 질소전량 2% 이상이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무기물(규산) 15% 이상, 질소, 인산, 칼리 2% 이상으로 성분 변동이 있으므로 재배시험을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변동 이전의 시험성적을 그대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재배시험 성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비료관리법 제2조, 제4조, 제26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특허증,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장 발행의 2002. 7. 31.자 특허증(특허 제 *******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 및 수도용비’에 대하여 1999. 7. 21. 발명특허출원을 하여 2002. 7. 31.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특허청장 발행의 2007. 6. 20.자 특허증(특허 제 *******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작 전용 복합토양개량제와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2005. 8. 5. 발명특허출원을 하여 2007. 6. 20.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은 2010. 3.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49115"> ┌────────────────────────────────────────────┐ │○ 신청규격 │ │ - 비료의 종류 : 규산첨가퇴비 │ │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유기물 25% 이상, 규산 15% 이상 │ │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구리 300, 크롬, 납, │ │니켈, 아연 │ │ - 기타 규격 : 수분 40% 이하, C/N율 50 이하, 염분 1.0% 이하 │ │ - 비고 : 수도작 전용 │ └────────────────────────────────────────────┘ </img> 라. 피청구인은 ① 규산질비료의 주성분을 가용성규산으로 해야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② 규산첨가퇴비의 명칭은 현행 부숙비료의 퇴비의 공정규격 기준과 상반되며, ③ 재배시험성적표 및 이화학적 성분함량 분석표는 2008년도에 비료공정규격설정 신청 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제13차 비료공정규격심의회(2009. 7. 30. 개최)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 9. 11. ○○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참조). 한편,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 제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등에 의하면,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하고,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피청구인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규산첨가퇴비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규산첨가퇴비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 신청을 한 자는 ○○이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 및 수도용비’와 ‘수도작 전용 복합토양개량재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발명특허와 공정규격 설정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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