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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비료를 제조·도소매 업체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022. 7. 26. 비료품질검사에서 청구인의 비료에 부적합 성분 검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022. 8. 2. 피청구인은「비료관리법」제4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시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2022. 9. 28. 2분의 1 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비료 4. 삭제 <2018. 12. 31.>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 12. 3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비료에 대하여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공정가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중 구리·아연 성분이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경우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총액을 2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 1)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공정가격에 정해진 유해성분(구리·아연은 제외한다) 최대함유량 2회 이상 초과한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71"></img>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 삭제 <2021. 8. 13.> 4.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1.5퍼센트 이내로 부족하고,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90퍼센트 이상이며, 각각의 주성분의 합계량이 보증하는 주성분량 합계량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제품성분 및 규격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이 그 결과를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라.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명칭의 비료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자체 품질검사에 의한 모집단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경우만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바.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비료생산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69"></img>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ㆍ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 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 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7)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해당 기준 이하를 말한다. 단, 개별 기준과 그룹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표 4]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0.01 mg/kg이하를 적용한다. ③ 「농약관리법」상 사용·등록된 농약 및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성분은 아래 표와 같다. ㉮ 독성이 현저히 낮아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 ㉯ 식품에 전혀 잔류되지 않는 성분 ㉰ 자연계에 존재하여 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운 성분 ㉱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 포함) 성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내역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비료 제조·도소매 업체이다. 나) 2022. 7.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비료품질검사에서 생장조절제(IAA)를 부적합성분이라며 청구인의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3.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시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2022.9.28. 2분의 1 감경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농약성분을 제품에 투입한 적이 없고, 단속된 생장조정제(IAA)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3항 7)의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③에서 열거하고 있는 잔류허용기준 면제 농약 성분에 해당하므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제1항 단서 라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면제 불가 성분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농약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농약이란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로 정의한다. 또 같은 법 제23조의 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안전 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라목에 의하면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4에서 정한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및 「식품위생법」 제12조2의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수록한 것이다. 한편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비료관리법」위반에 있는 바,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서 기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3항 7)의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2022. 7. 26. 비료품질검사 결과 및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 및 유통하는 4종 복합비료(아나볼릭)에서 생장조절제(IAA) 7.48mg/kg이 검출된 사실, IAA는 생장조정제 비저항성 발생 농약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장조절제(IAA)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제1항 1호 단서 라목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 중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정한 농약성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IAA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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