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600 비료수입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5-4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ㆍ판매한 제4종 복합비료(상표명: 알아리포도, 이하 "알아리포도"라 한다)에서 농약성분인 Tidiazuron(생장조정제)이 0.98% 검출되었으므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ㆍ판매하였고, 비료의 용기에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여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6. 청구인의 비료수입업에 대하여 3월(2004. 1. 20.~4. 19.)의 영업정지처분과 당해 제품 회수ㆍ폐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에 비료수입업신고를 한 자로서, 핀란드의 ○○ 오스트레일리아지사로부터 텍솔스위트를 수입하였는데 수출자의 착오로 인하여 용기의 모양이 같은 Tidiazuron이 일부 반입되어 텍솔스위트의 제조에 사용되게 되었다. 나. 텍솔스위트의 명칭을 알아리포도로 변경하여 농작물에 시비한 결과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포도 등 과일의 성장촉진에 큰 효과가 있으며,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 무상으로 공급한 적이 있고 농촌진흥청의 이○○ 박사에게 Tidiazuron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독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알아리포도의 사용목적을 ‘포도의 결실 촉진 및 비대촉진’이라고 표기한 것은 비료에 포함된 질소ㆍ인산ㆍ칼륨 중 인산이 포도의 착립증대 및 성숙을 촉진시킨다(○○대학교 농과대학 및 ○○카톨릭대학 원예과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도재배의 신기술 201쪽 참조)는 의미이고,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농약제조업체인 청구외 ○○(주)가 청구인의 제품과 유사한 농약제품을 생산ㆍ판매하다가 청구인의 이 건 제품이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인 청구인에게 과중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입비료의 공정도는 원료수입→원료검사→검량→충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출자의 착오로 인하여 Tidiazuron이 반입되어 제조에 사용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직접 농가에 무상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제품의 하자 여부를 시험해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경북, 충남, 광주, 경기 지역에 광범위하게 무상공급 또는 판매를 하였다. 나. 농약안전사용실무교재(농림부 발간, 68~69쪽)에 의하면, 농약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서 병해충방제 등의 순기능과 사람과 가축, 어패류의 중독피해 등 역기능을 가지고 있고, 농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Tidiazuron은 생장조정제로서 그 독성은 저독성ㆍ어독성Ⅱ급으로 분류된다. 저독성(경구독성의 경우 500㎎/㎏체중)이라 함은 4시간 동안에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독성이 있음을 말하고, 어독성Ⅱ급(0.5~2.0ppm)이라 함은 48시간 동안에 시험어류의 절반이 죽게 되는 독성이 있음을 말한다. 다. 청구인은 ‘포도의 결실 촉진 및 비대촉진’이라고 표기한 것은 비료에 포함된 질소ㆍ인산ㆍ칼륨 중 인산이 포도의 착립증대 및 성숙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이고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ㆍ곤충ㆍ응애ㆍ선충ㆍ바이러스ㆍ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비료와 농약은 분리되는 바, 비료성분인 인산에 의하여 포도의 착립증대 및 성숙(成熟)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가능하나 비대(肥大)촉진시킨다는 것은 생장호르몬에 의한 세포분열을 의미하므로 농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숙이란 생물이 각각 종(種)으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대란 본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성세포의 부피증가나 세포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하므로 비료성분인 인산은 성숙을 촉진할 수 있으나 비대 촉진의 효과는 없다. 따라서 비대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농약의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것이 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비료수입업등록증, 농촌진흥청장의 민원처리 협조 요청, 부정ㆍ불량비료 유통단속 요구, 처분사전통지서, 비료공정규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료를 제조하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6. 2. 피청구인에게 비료수입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비료수입업 등록을 한 알아리 포도의 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1999-1호)은 다음과 같다. (다) 농촌진흥청장은 2003.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입ㆍ판매한 알알이 포도에서 농약성분인 Tidiazuron이 0.98% 검출되었고, 비료의 용기에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게, 농촌진흥청장의 위 비료유통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6. 피청구인에게, 핀란드의 ○○ 오스트레일리아지사로부터 텍솔스위트를 수입하였는데 수출자의 착오로 인하여 Tidiazuron이 텍솔스위트의 원료와 같이 반입되어 텍솔스위트의 제조에 사용하게 되었고, 농촌진흥청 이○○ 박사에게 구두로 질의한 결과 Tidiazuron이 독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텍솔스위트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결과 효과가 좋아 그 명칭을 알아리 포도로 변경하여 2003년 4월부터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비료의 용기에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사실도 시인하면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알아리포도에서 농약성분인 Tidiazuron이 0.98% 검출되었으므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ㆍ판매하였고, 비료의 용기에 농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므로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를 하였으므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는 일반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비료수입업에 대하여 3월(2004. 1. 20.~4. 19.)의 영업정지처분과 당해제품 회수ㆍ폐기명령을 하였다. (사) 농약안전사용실무교재(농림부 발간, 68~69쪽)에 의하면, Tidiazuron은 농약의 독성이 저독성ㆍ어독성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저독성(경구독성의 경우 500㎎/㎏체중)이라 함은 4시간 동안에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독성이 있음을 말하고, 어독성Ⅱ급(0.5~2.0ppm)이라 함은 48시간 동안에 시험어류의 절반이 죽게 되는 독성이 있음을 말한다. (아) 청구인은 알아리포도의 용기에 사용목적을 ‘포도의 결실 촉진 및 비대촉진’이라고 표기하였다. (자) ○○대학교 농과대학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포도재배의 신기술(대표저자 이○○, 201쪽)에 의하면, 인산은 포도의 착립증대 및 성숙을 촉진시킨다고 되어있다. (차) 농약공업협회에서 발행한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하면, 농약인 Tidiazuron수화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착립과다, 무종자화, 착색불량, 당도저하, 숙기지연, 열과발생, 과점형성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시기, 사용농도,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신체에 내용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농약은 어독성Ⅱ급이므로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비료수입업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동표의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 비료수입업의 위반사항란 바목(4)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때는 경고(1차 위반시)하도록 되어 있고, 바목(5)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때는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ㆍ폐기(1차위반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료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의하면, 알아리포도에는 질소 15%, 수용성인산 30%, 수용성가리 15%, 수용성붕소 0.05%, 수용성몰리브덴 0.0005%를 반드시 포함시키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질소, 인산, 가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05%, 비소 0.004%, 아질산 0.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외의 유해성분은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식물, 사람, 어패류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저독성ㆍ어독성Ⅱ급으로 분류된 Tidiazuron을 알아리포도 제조에 사용하였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료업자로서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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