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처방서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 부지(4,785㎡)에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공관 IOT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분뇨 자원화 실증사업’(이하 ‘이 사건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며, 2024. 6. 26. 피청구인에게 액비 초과사용을 위한 비료사용 처방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사용할 수 있는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5. 피청구인에게 재차 의견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립농업과학원 등 상위기관에 법률 해석 요청을 거쳐 같은 해 8. 1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 5] 제4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불가를 최종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41"></img>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39"></img>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실증사업 협조 요청서 및 회신서, 비료시비 처방 요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 부지(4,785㎡)에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공관 IOT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분뇨 자원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 6. 27. 피청구인에게 액비 초과사용을 위한 비료사용 처방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사용할 수 있는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7. 25. 피청구인에게 재차 의견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립농업과학원 등 상위기관에 법률 해석 요청을 거쳐 같은 해 8. 1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불가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액비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1호에는 ‘다만, 신고를 해야하는 비료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인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급량·사용량으로 한다.’, 시비량의 경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실증사업에 대해 피청구인과 액비공급 요청 협의를 마쳤고, 이 사건 처분에는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등의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실증사업에 대해 2024. 6. 7. 참여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사건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면담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부숙도, 토양검사 지원 요청에 대한 안내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증사업의 참여나 청구인의 액비 시비 추가 요청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는 간척지 토양개량사업 또는 중금속 피해지역 토양 복원사업 이외의 사유로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료를 추가로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으로서의 성격과 그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 시비 추가 신청이 이 사건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액비 시비 추가 요청이 비료관리법령 등의 지정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의하면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실증사업 부지 4,785㎡에는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이 17,943킬로그램(약 17.943톤)으로 산출되며, 비료관리법령에서 정한 비료의 유출, 방지, 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 지하수,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총 720톤의 액비량은 법령에서 정한 최대량의 40배에 달하는 것인바, 제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고, 비료관리법령 등의 지정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 등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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