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퇴출조치청구거부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8. 0. 0. 비리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 퇴출조치를 청구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0. 00.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훈계)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2. 00월경 이 사건 공무원이 ○○구청 근무당시 직위를 이용하여 1천만원을 억압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외 00명에게 채무사건으로 봉급에 가압류되어 있고, 그 외 가정에서도 수시로 법원 집달관 강제집행처분이 잦을 뿐 아니라 현 근무지에서도 채권자들이 찾아가 빚 독촉 등 사생활이 복잡하여 공무수행이 불가능한 부적격 무능 공무원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퇴출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사건 공무원간의 행위는 사인간 채권ㆍ채무에 관한 민사적인 사항이며, 사인간 채권변제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훈계)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건으로서, 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0. 0. 서울시 ○○○○○에 이 사건 공무원의 퇴출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규정에 의거 위 민원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을 2008. 0. 00.「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치(훈계)한 후,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퇴출조치 요구는 이 사건 공무원과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민사사항에 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통보한 것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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