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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3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4-504 피청구인 비상기획위원회 청구인이 2002.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7. 및 2002. 12. 10. 실시된 2003년 1/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6명이 응시한 서울지역(공석 3명)에서 5등을 차지해 피청구인은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내용중 (육성․지원)을 (육성 및 지원)으로 표기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1조제3항의 내용중 (기타 방법)을 (기타의 방법)으로 기재한 것이 오답처리되어 청구인은 불합격 처분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채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있다고 하나 수험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응시자들은 일반적으로 오․탈자에 대해 오답으로 처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다. (육성․지원)을 (육성 및 지원)으로 표기한 것은 “․”은 “및”을 대체한 표기로서 “및”이 더 정확한 표기이며, (기타 방법)은 “의”를 생략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이 더 정확한 표기이므로 이를 오답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의 법령시험은 현행법령과 동일한 답을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이고 의미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유사한 정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은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여 자격기준을 결정하는 절대평가와는 달리 정해진 공석을 대상으로 응시자간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을 정확히 기재한 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 비상계획관 선발을 위한 법령시험은 20여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정해진 법령 범위내에서 단순한 주관식문제(단답형)로 출제되고 현행 법령대로 채점하고 있으며, 응시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번이 3차로 응시한 자로서 채점기준 사전고지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법령답안지, 선발시험종합채점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외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서울지역 중령급 3석을 포함한 총 7석의 비상계획관 공석에 대해 응시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위 국방부장관은 2002.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역 중령급 응시자 16명을 포함한 31명의 응시대상자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15. 2003년 1/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시행계획(2002. 12. 7. : 정보화 실기시험, 2002. 12. 10. : 필기 및 면접시험)을 공고하였고, 중령급 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서울지역 시험에 청구인(청구인은 동 시험에 이미 2차례 응시한 경험 있음)을 포함하여 16명이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법령시험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10. 실시된 법령시험문항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1조의 내용을 기술하는 35번 문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 중 (기타 방법)을 (기타의 방법)으로 기재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내용을 기술하는 67번 문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중 (육성․지원)을 (육성 및 지원)으로 기재하여 두 문항이 오답으로 처리되었다. ※ 35번 문항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34번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 35번 )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67번 문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 ◦ 예비군의 ( 67번 )을(를) 위하여 각급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선발시험종합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령시험에서 33.5점을 득점하고 총점 96.17점을 득점해 위 응시자 16명 중 5등(3등은 총점 97.03임)을 차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시험 합격자인 청구외 전○○, 김○○, 임○○의 법령시험답안지에 의하면, 위 합격자들은 법령시험에서 위 35번, 67번 문항에 대해 법률의 내용대로 (기타 방법) 및 (육성․지원)으로 각각 정확히 기재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장에 의하면, 법령 및 정보화 시험 출제과목(대한민국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정보화 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정근탁 서기관 등 7명을 위촉하였다. (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1호)에 의하면,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은 동 예규가 처음 제정된 1984. 12. 19.자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아)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 응시 때 “(2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사소한 첨자라도 현행법령과 달리 표기한 답안은 오답처리한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위와 같이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군별, 계급별, 지역별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공석 예상인원의 6배수를 추천받아 서류전형, 면접, 논술, 법령, 정보화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위 업체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시험은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비상기획위원회 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출제 및 채점하며, 법령시험의 출제범위는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재한 답이 정답과 동일한 내용이고 오히려 더 정확한 표기이며, 채점기준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령시험의 형식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규정의 문구자체를 그대로 정확히 표기하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법령규정의 의미를 표기한다고 할 경우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혼란이 야기되는 점,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은 정해진 공석을 대상으로 응시자간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법령규정을 정확히 기재한 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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