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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570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번지 ○○빌라 404 피청구인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7. 및 2003. 3. 18. 실시된 2003년 2/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2명이 응시한 서울지역(공석 3명)에서 6등을 차지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2/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법령, 정보화 시험은 100%(50점), 면접은 97.7%(9.77점)를 획득하였으나 논술시험 점수가 89.4%(26.83점)로 불합격되었는 바,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응시한 예비역 대령들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안보전문가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논술시험에 의한 당락결정은 타당하지 않고 논술시험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비교확인이 가능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응시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 형태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점, 평가의 중점으로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는 것은 자칫 출제자의 의도만이 정답으로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 채점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선발권자나 평가위원의 자유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 논술평가가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의 논술내용상 의견과 주장이 타당하고 논술의 형식과 분량만 갖추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은 20여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각 시험과목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방법으로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2/4분기 선발시험이 법령과 정보화 시험에서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논술에서 우열이 가려졌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논술시험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것은 아닌 점, 논술시험은 주어진 주제가 요구하는 합당한 주장, 사고의 깊이, 논거의 타당성, 서론ㆍ본론ㆍ결론의 유기적 구성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엄정한 절차에 의해 외부에서 위촉한 3인의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채점한 것으로 평가위원의 재량권 남용이나 채점상의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자의 의견과 주장이 타당하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논술문제지, 선발시험종합채점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2. 21. 청구외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서울지역 대령급 3석을 포함한 총 9석의 비상계획관 공석에 대해 응시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위 국방부장관은 2003.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역 대령급 응시자 12명을 포함한 31명의 응시대상자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1. 2003년 2/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시행계획(2003. 3. 17. : 정보화 시험, 2003. 3. 18. : 필기 및 면접시험)을 공고하였고, 대령급 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서울지역 시험에 청구인(청구인은 동 시험에 이미 2차례 응시한 경험이 있음)을 포함하여 12명이 응시하였다. (다) 논술시험 문제지에 의하면, 2003년 2/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의 논술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전시대비 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희석되고, 비상계획관의 역할 또한 격하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국민 상대로 기술하시오. 참고사항 : 1. 국가안보의 중요성 2. 전쟁과 비상대비업무 3. 비상계획관의 역할 4. 결론 」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2/4분기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의 평가위원 위촉장에 의하면, 2003. 3. 18. 실시하는 필기 및 면접시험의 평가위원으로 육군준장 청구외 안○○ 및 양○○, 공군준장 청구외 박○○등 3명을 위촉하였다. (마) 선발시험 종합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논술시험에서 위 평가위원으로부터 27.0점, 26.5점 및 27.0점을 각각 득점하여 평균 26.83점을 득점하였고, 총점 96.60점(법령 및 정보화 50점, 면점 9.77점, 서류 10점, 논술 26.83점)을 득점해 위 응시자 12명 중 6등(3등은 총점 96.90임)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점관리 하여야 할 인력,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위와 같이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군별, 계급별, 지역별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공석 예상인원의 6배수를 추천받아 서류전형, 면접, 논술, 법령, 정보화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위 업체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논술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출제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채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논술시험의 채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응시자의 의견과 주장이 타당하고 논술의 형식과 분량만 갖추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논술시험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논술시험에 있어서의 채점행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논술 평가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3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27.0점, 26.5점, 27.0점을 각각 부여받아 평균 26.83점을 득점하고 총점 96.60점을 득점해 총 응시자 12명 중 6등을 차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평가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논술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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