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26 비상계획관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블럭 ○○아파트 101동 501호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7.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실시한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1997. 3. 18. 청구인을 농림부의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로 추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6. 청구인을 농림부의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를 재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 17.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실시한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고,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1997. 3. 18. 청구인을 농림부의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로 추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7. 6. 16.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의 비상계획관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3414호) 제2조 및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예규 제255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획관 임용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임용제청권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는 데 대하여 제청하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기관내부의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합격통지서(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997. 3. 17),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비상계획관선발추천심의결과알림공문(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997. 3. 18), 비상계획관임용예정자재추천요청공문(농림부장관, 1997. 6. 1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7.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실시한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1997. 3. 18. 청구인을 농림부의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로 추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16. 청구인을 농림부의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를 재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장에게 비상계획관 임용예정자를 재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ㆍ이익에 아무런 법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기관내부의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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