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7168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64 ○○아파트 812호 대리인 변호사 심 ○ ○ 피청구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 부터 청구외 (주)○○공업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공업은 청구인의 임기만료일(2000. 12. 1)이 다가옴에 따라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임기를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4.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임기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 및 그 보좌기관인 피청구인은 업체의 장이 요청할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추천권이 있을 뿐이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면권은 해당 업체의 장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대한 결정권도 당연히 업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예규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 근속연장, 직급 등 인사권 전반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없이 피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해당 업체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조차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사권자인 청구외 (주)○○공업이 청구인의 정년을 2년간 연장시켰다면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임기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이다. 다. 위 (주)○○공업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임기의 연장을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임기연장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 역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기 연장을 바라지 않으니 (주)○○공업도 이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관련 업체들이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 연장이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퇴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공업도 그러하여 청구인은 적법하게 정년을 2년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퇴직당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2년간의 소득을 상실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할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 및 임기연장에 대한 승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위 인사규정 제5조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당해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직급별 정원의 의미가 업체의 정년관련 정관 규정 중 본문에 규정된 기본정년만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업체의 정관에서 정년관련 규정 전체를 적용하여 산출된 정년을 뜻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의 해석과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법규나 행정규칙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근무기간인 3년을 보장받았으므로 임기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나, 위 인사규정이 임용 후 3년이상 근무가능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된 자가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지 3년 이하의 기간동안이나 3년만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 아님은 너무도 당연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ㆍ추천될 당시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서약은 내용 그대로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시 퇴임한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해석처럼 (주)○○공업의 정년규정 본문에 기재된 기본정년 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들에게 선발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필요성 및 신규인력을 순환할 필요성으로 인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목적을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비상대비자원법 및 위 인사관리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이 없으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공업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국가공인 물류관리사 자격을 획득하여 물류팀의 자문역을 수행하면서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공인물류관리회의 무급 비상근 이사로 선임되었고, 위 회사의 구 사옥의 관리본부장직을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위 회사의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국가 안보관 확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역시절에도 월남전 참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는 외에 2회에 걸쳐 대통령 개인표창을 수여받는 등 많은 공적을 쌓은 바 있다. 자. 피청구인은 1994. 1. 1. 위 인사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연장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파악한 바로는 2000년 1/4분기에 삼양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연장이 승인되는 등 기존의 많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연장이 승인된 사례가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7. 1. 1. 이후의 임기연장관련 심의자료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만 임기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차. 한편 피청구인의 이 건 임기연장 불가통지는 청구인에게 전술한 바와 같이 막대한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농후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위 임기연장 불가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청구인의 임기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의 존재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불가통지는 청구외 (주)○○공업의 청구인에 대한 정년연장행위를 무효로 만들거나 금지하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ㆍ추천은 전쟁 등 국가 위난시를 대비하여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함에 있어 자격이 검증된 자가 임용될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업체를 대신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해 주기 위한 제도이며, 아울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도가 군의 인사정책상 조기에 전역해야 하는 예비역 장교들의 중요한 취업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별적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취업활동으로 인한 부조리 및 전역이 임박한 장교들의 군기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당해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년으로 한다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직급별 정년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해당업체의 기본정년을 명시하여 국방부에 공석을 통보하고 정년별로 업체를 구분하여 응시자원을 추천받아 시험 및 선발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그것은 업체의 기본정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1994. 1. 1. 이전에는 5년의 임기제로서 임용추천권자가 승인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으나 1994. 1. 1. 이후에는 업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년을 적용하는 업체정년제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하여 계급정년이 54세인 대령의 경우 근속기간이 2-3년도 못되어 정관에서 정한 정년에 따라 퇴임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응시할 자의 요건에 “임용후 3년이상 근무가능한 자”를 추가하였는 바, 이는 업체의 기본정년까지 근무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연령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청구인도 1997. 6. 8.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 선발시험에서 정년이 56세인 업체에 응시하여 선발ㆍ추천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7. 6. 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롭게 퇴임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시험에 응시할 때부터 56세가 정년인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기만료시 명예롭게 퇴임한다는 서약 내용에서의 임기는 56세 정년을 의미한다. 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가 연장된 기존의 사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규정이 임기제에서 업체정년제로 개정되었을 때 1993년 이전에 임용된 자들 중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는 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계급별로 일정기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에 따라 그에 해당하여 임기를 연장한 경우와 (주)○○와 같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임기만료를 앞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후속 보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업체가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경우 뿐이며, 이는 모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요청서, 임기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심의의결서, 서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고 1997. 10. 1. 청구외 (주)○○공업에 입사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 12. 1. 퇴직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의 서약서(1997. 6. 20)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스럽게 퇴임할 것을 서약하였다. (다) 청구외 (주)○○공업은 2000. 5. 31.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이 회사의 필수인력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임기를 2년(2000. 12. 1. - 2002. 11. 30)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6. 13. 피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7. 24. 피청구인 소속의 임용추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임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8. 7. 청구외 (주)○○공업에 이를 다시 회신하였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7. 24.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외 (주)○○공업이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한 회신으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불가통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동 통지가 청구외 (주)○○공업의 청구인에 대한 정년연장행위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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