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6 ○○아파트 11동 806호 피청구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1. 부터 청구외 (주)○○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는 청구인의 임기만료일(2000. 12. 31)이 다가옴에 따라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임기를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4.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임기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근무기간인 3년을 보장받았으므로 임기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나, 최소근무기간 3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무연장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설사 3년이 복무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임기가 연장된 자들 중에는 3년의 복무기간이 넘는 자들도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이 없으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임기연장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임기가 연장된 자들도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 다. 피청구인은 구조조정으로 신규보임이 어려운 일부업체에 한하여 업체정관에서 정한 정년 규정의 단서규정을 광의의 정년으로 보아 임기를 연장조치 해 준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의 예규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당해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일부터 8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년이 인사규정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년 연장되었고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최초 임용일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인의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 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에 관한 모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9.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 선발시험에서 정년이 55세인 업체에 응시하여 선발ㆍ추천되었으며 1995. 4.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롭게 퇴임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였다.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당해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년으로 한다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취지는 업체에서 정하는 기본정년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정년에 관한 업체의 정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1994. 1. 1. 이전에는 5년의 임기제로서 임용추천권자가 승인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으나 1994. 1. 1. 이후에는 업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년을 적용하는 업체정년제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하여 계급정년이 54세인 대령의 경우 근속기간이 2-3년도 못되어 정관에서 정한 정년에 따라 퇴임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응시할 자의 요건에 “임용후 3년이상 근무가능한 자”를 추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임기는 이미 보장되었다. 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가 연장된 기존의 사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규정이 임기제에서 업체정년제로 개정되었을 때 1993년 이전에 임용된 자들 중 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는 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계급별로 일정기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에 따라 그에 해당하여 임기를 연장한 경우와 (주)△△와 같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임기만료를 앞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후속 보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업체가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경우 뿐이며, 이는 모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요청서, 임기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심의의결서, 서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월 공군 대령으로 전역하였고 1995. 6. 1. 청구외 (주)○○에 입사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 12. 31. 퇴직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의 서약서(1997. 4. 1)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스럽게 퇴임할 것을 서약하였다. (다) 청구외 (주)○○는 2000. 6. 27.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이 회사관련 중요업무(보안, 환경안전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기를 1년(2001. 1. 1. - 2001. 12. 31)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6. 27. 피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7. 24. 피청구인 소속의 임용추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임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8. 7. 청구외 (주)○○에 이를 다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7. 24.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외 (주)○○가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같은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한 회신으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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