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용추천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8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용추천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10동 1103호 피청구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주식회사가 2002. 6. 7.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결정된 후 청구인이 고용승계를 희망하자 위 ○○주식회사는 2003. 1. 6.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의 재보직을 건의하였고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0.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은 2년 미만의 근무자가 아니므로 재보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용추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재보직 불가이유로 예규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만 존재함으로 2년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재보직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00년 4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 매각·통합될 당시 비지정업체인 ◇◇주식회사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한 후 2년을 초과근무한 위 □□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재보직 조치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인사관리규정 적용상 일관성 결여 및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업체의 정년 또는 8년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2년 초과 근무한 후 문제 발생시 인사관리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관계로 회사 통합시에는 관행적으로 내부지침을 적용해 왔는 바, 5개 회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통·폐합된 ○○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5개 인수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 중에서 먼저 임기만료가 도래되는 ○○화재(2003. 3. 31. 임기만료)로 재보직해야 온당하며 불가능시에는 △△화재(2003. 12. 31. 임기만료)로 재보직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개 업체가 통합될 경우에 업체장에 의하여 1명이 승계하고 1명은 자동 퇴직한다. 이 경우에도 2년 미만자에 한하여 재추천이 가능하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하며 재보직 불가를 통보하였으나, 2000년 9월 ○○통신과 ○○정밀의 통합시 통합회사인 ○○통신에 2년 초과근무한 자가 승계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타 업체에 재추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인사원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의 인사문제를 총괄·조정·통제하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을 ○○화재에 재보직하여야 했으며 2002. 12. 16. 청구인의 재보직 건의서를 접수한 만큼 동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2. 24. 시험으로 선발한 자를 ○○화재에 통보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회사통합시 업체장에 의해 승계자 결정여부가 이루어짐에도 업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하였다. 마. ○○화재의 계약이전방식은 유사이래 처음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이며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 또한 회사의 재산이전 및 희망직원 전원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만 재보직 불가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퇴역후 입사하여 8년 임기 중 3년여 만에 퇴직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업체의 도산,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례발생시 인사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으며,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타 업체로 재추천한 사례가 없고, 2개 업체가 통합될 경우 업체의 장에 의해서 1명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택되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의 퇴직자는 2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타업체로 재보직하였는 바,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관성의 결여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일반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근거로 청구인도 고용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직원들과 선발 및 임용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고용승계합의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 바가 없으며 고용승계인원 명단(52명)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자로 볼 수 없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되는 경우 제12조(사후조치)제2항에 따라 2년 미만 경과시에만 타업체로 전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 업체의 정년 또는 8년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고 2년 초과 근무한 후 문제발생시 인사조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보직되어야 한다.’라는 사항은 인사규정의 잘못된 해석으로 수용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재보직 사례로 제시한 ○○정밀과 ○○통신의 경우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직급기준에 따라 통합업체인 ○○통신에는 대령급이 보임토록 되어 있어 대령급 담당자가 승계되고, 퇴직자(중령)는 2년 미만 근무한 자이므로 재추천된 사안으로써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업체이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 및 임용,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소관부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접수토록 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고 2003년도 1/4분기 정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보직 건의, 계약이전 결정 통보, 합의서, 고용승계인원 명단, 중점관리지정업체 변동사항 통보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 청구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2. 27. 동 회사의 파산신청이 결정되기 까지 3년 2개월 동안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가 2002. 6. 7. 청구외 ○○주식회사에 보낸 ‘계약이전 결정 통보’문서에 의하면, 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6. 7.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전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계약이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관리인 박○○와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등 5개 보험회사 대표이사가 날인한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직원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계약이전결정 명령의 이행과 회사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활용은 관리인 및 인수보험사가 결정하기로 하며, 인수보험사는 합의시점에서 ○○주식회사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20% 범위 이내에서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퇴직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고용계약기간은 2002년 8월 고용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승계인원 명단에 의하면, 총 5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5개 인수보험회사 중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2003. 2. 28.부로 퇴임하므로 청구인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재보직하여 줄 것을 건의한 후, 2003. 1. 6.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의 재보직을 건의하였다. (마)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3. 1.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가 ◇◇화재 등 5개 손해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고 2002. 12. 27.자로 보험사업 허가취소 및 파산신청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위 ○○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재보직 건의를 송부하니 적의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2. 20. 피청구인 소속의 임용추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은 1999년 11월 청구외 ○○주식회사에 임용되어 동 업체가 파산신청이 결정(2002년 12월)되기까지 3년 2개월을 근무한 자로서 2년 미만의 근무자가 아니므로 재보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3. 2. 24. 청구외 ○○주식회사에 이를 다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신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재보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건의내용을 송부한 것에 대하여 한 회신으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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