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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재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6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재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10동 1103호 피청구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15.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1999. 11. 1.부터 2002. 12. 27.까지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로서, 동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파산절차에 들어가자 피청구인에게 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10.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12조제2항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추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재추천 거부 사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만 존재함으로 2년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재추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00년 4월 ○○생명주식회사가 △△생명주식회사로 매각·통합될 당시 비지정업체인 △△생명주식회사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한 후 2년을 초과 근무한 위 ○○생명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재추천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업체의 정년 또는 최초임용된 날로부터 8년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2년 초과 근무한 후 문제 발생시 인사관리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관계로 회사 통합시에는 관행적으로 내부지침을 적용해 왔는 바, 5개 회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통·폐합된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5개 인수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 중에서 먼저 임기만료가 도래되는 동부화재주식회사(2003. 3. 31. 임기만료)로 재추천 받아야 온당하며 불가능시에는 ○○화재(2003. 12. 31. 임기만료)로 재추천 받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개 업체가 통합될 경우에 1명이 승계하고 1명은 자동 퇴직한다. 이 경우에도 2년 미만자에 한하여 재추천이 가능하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하며 재추천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2000년 9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통합시 통합회사인 ○○통신주식회사에 2년을 초과근무한 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타 업체에 재추천된 사례를 볼 때 피청구인은 인사원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의 인사문제를 총괄ㆍ조정·통제하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을 ○○화재주식회사에 재추천 하였어야 했으며 2002. 12. 16. 청구인의 재추천 건의서를 접수한 만큼 동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2. 24. 시험으로 선발된 자를 동부화재주식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회사통합시 업체의 장에 의해 승계자 결정여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하였다. 마. ○○화재보험주식회사의 계약이전방식은 유사 이래 처음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이며,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 또한 회사의 재산 및 희망직원 전원이 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만 재추천 거부처분을 받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퇴역 후 입사하여 8년 임기 중 3년여 만에 퇴직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례의 발생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고,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타 업체로 재추천한 사례가 없으며, 2개 업체가 통합될 경우 업체의 장에 의해서 1명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택되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의 퇴직자는 2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타 업체로 재추천을 받았는 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일반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근거로 청구인도 고용승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직원들과 선발 및 임용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고용승계합의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 바가 없으며, 고용승계인원 명단(52명)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자로 볼 수도 없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 미만 경과시에만 타 업체로 전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어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견해로서 수용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재추천된 사례로 들고 있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직급기준에 따라 통합업체인 ○○통신주식회사에는 대령급이 보임토록 되어 있어 대령급 담당자가 승계하였고, 퇴직자(중령)는 2년 미만 근무한 자이므로 재추천된 사안으로써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1호) 제5조 및 제1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추천 건의, 계약이전 결정 통보, 합의서, 고용승계인원 명단, 중점관리지정업체 변동사항 통보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재추천 이행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2. 27. 동 회사의 파산신청이 결정되기까지 3년 2개월 동안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가 2002. 6. 7.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낸 ‘계약이전 결정 통보’문서에 의하면, 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6. 7.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전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계약이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관리인 박○○와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등 5개 보험회사 대표이사가 날인한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직원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계약이전결정 명령의 이행과 회사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활용은 관리인 및 인수보험사가 결정하기로 하며, 인수보험사는 합의시점에서 ○○화재보험주식회사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20% 범위 이내에서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퇴직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고용계약기간은 2002년 8월 고용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승계인원 명단에 의하면 총 5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는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5개 인수보험회사 중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2003. 2. 28.부로 퇴임하므로 청구인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재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한 후, 2003. 1. 6.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의 재추천을 건의하였다. (마)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3. 1.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가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고 2002. 12. 27.자로 보험사업 허가취소 및 파산신청이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고 위 ○○화재보험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재추천 건의를 송부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2. 20. 피청구인 소속의 임용추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은 1999년 11월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임용되어 동 업체가 파산신청이 결정(2002년 12월)되기까지 3년 2개월을 근무한 자로서 2년 미만의 근무자가 아니므로 재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3. 2. 24. 청구외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이를 다시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5. 28. 피청구인에게 직접 타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관리 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되 그 임명시에는 국무총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예규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 또는 업체ㆍ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토록 결정될 경우 당해 담당자의 임기가 2년 미만 경과시는 타기관 또는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까지는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성격은 적절한 인력순환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업체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8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임기제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처지에 있던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재추천을 받은 실례를 들면서 형평의 원칙상 청구인도 이들처럼 재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화재보험주식회사가 파산되기까지 3년 2개월 동안을 동 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전보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게 된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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