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후임고용촉구통보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0868 비상대비업무담당자후임고용촉구통보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964 ○○아파트 812호 대리인 변호사 심 ○○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이 1997. 10. 1.부터 동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여 온 청구인의 임기만료일(2000. 11. 30.)이 다가옴에 따라 피청구인을 거쳐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임기를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은 2000. 7. 24. 피청구인을 통하여 불가하다고 회신한 후 2000. 11. 30. 피청구인에게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2000. 9. 30. 임용추천한 바 있는 청구인의 후임자(정○○) 임용을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4. ○○(주)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후임(정○○)고용을 촉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면권은 업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한 인사관리규정(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예규)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ㆍ추천등에 관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동 예규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한 이 건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업체가 독자적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상계획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여 임용추천하는 것은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격이 검증된 자를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역군인들의 개별적 취업활동으로 인한 부조리 및 군기문란행위 방지등을 위하여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은 동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 청구인의 임기만료일(2000. 11. 30.)이 다가옴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임기를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2000. 7. 24. 피청구인에게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이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청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무총리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2000. 11. 30. 피청구인에게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2000. 9. 30. 임용추천한 바 있는 청구인의 후임자(정○○) 임용을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4. ○○(주)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후임(정○○)고용을 촉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4. ○○(주)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후임고용촉구통보는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이 임용추천한 바 있는 청구인의 후임자를 고용할 것을 단순히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주)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의 2년연장 및 촉탁직발령(고용)은 사인간의 의사표시로서 마찬가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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