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0 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7-1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남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2. 1. 17. 사망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3.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상이사망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의 기본연금은 18만원이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약이 효과가 없었고, 병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틀림없고, 이는 상이사망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 및 검사결과가 없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인의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이사망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31. 고인의 “버거병,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휴증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2. 1. 17.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2002. 1. 17.”로,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2002. 1. 25.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지 감각이상, 근육경련, 통증을 호소하였고, 1970년 초부터 당뇨병이 발생되어 근력약화, 피로감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2001. 11.에 “버거병, 말초신경병, 당뇨”로 최종진단을 받고 고엽제후유증 대상 인정 과정 중에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는 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증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생존시 최종진단된 “버거병, 말초신경병, 당뇨”의 질환을 고려해 볼 때 고엽제후유증인 이들 질환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2. 8. 고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버거병”은 등외로, “말초신경병”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고인의 의무기록에 당뇨병이 있었다는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사망원인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 외에 그 질병을 확진할 만한 검사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원상병명과 사망원인의 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2002. 8. 30.)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에서 2002. 11. 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진료기간은 “2001. 3. 21. - 4. 21.”로, 소견은 “당뇨병(제2형), 당뇨병성 신경병증,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에서 2002. 11. 2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병명으로 2000. 10. 12. - 2001. 1. 6.까지 입원치료를 했으며, 2001. 1. 16. 및 2001. 2. 8. 외래방문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에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말초신경병을 상이로 인정받은 사실 외에는 당뇨병을 상이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상에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뇨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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