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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상임위원 위촉이행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18988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비상임위원 위촉이행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권 유무를 논하기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8. 3.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58명,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12곳의 단체 또는 협회에 위원추천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08. 4. 21. 청구인을 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7. 2. 각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46명의 비상임위원 대상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45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청구인을 적격자로 판단하여 위원으로 추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청구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위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피청구인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추천받은 사람을 반드시 추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비상임위원 추천의뢰 공문, 위원위촉동의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30. 노동부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피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공인노무사로서,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2가 94-35”에 소재한 ○○공인노무사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12.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12곳의 단체 또는 협회에 위원추천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08. 4. 21. 청구인을 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2. 각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46명의 비상임위원 대상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45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의 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보험결정 등의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피청구인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권 유무를 논하기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법 제104조에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청구의 신속·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영 제9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단체에서 위원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1.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2. 대한변호사협회 3. 한국공인노무사회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한국경영자총협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학회 7. 대한산업보건협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위원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의 사퇴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하여 이사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단체의 추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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