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79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민연합(대표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3-9 ○○빌딩 3층 대 리 인 변 호 사 서 ○ ○, 변 호 사 조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13.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의료사고추방운동 및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1. 청구인이 비영리단체 등록의 필수요건인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청구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중 의료사고진상규명, 의료사고 상담 및 분석, 중증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수용 및 고용복지시설운영 등은 국가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은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이후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이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의료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 및 본 단체의 설립에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풍토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혜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가족일 뿐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등록요건과 관련없는 기준과 등록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수혜자가 의료사고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 비영리단체지원법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다수인이어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반한다. 나.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진상규명, 의료사고 상담 및 사고분석, 간병인 단체운영, 피해자 구제사업 등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아 민간단체가 사실상 구현하기 어려운 공익활동이다. 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청구인 단체가 수행하게 될 경우 의료사고의 해결을 담보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번역ㆍ분석료의 청구 및 비자발적 회원활동을 종용하여 의료사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사고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무력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비난, 점거 등 사회적 역기능이 우려된다. 라. 청구인을 비영리단체로 인정할 경우, 순수한 공익활동보다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가 중심사업이 되어 비영리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 현재 피청구인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추진 중에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매년 1만건 이상의 의료사고 피해상담과 700여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이와 중복된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언론자료, 의료사고추방운동본부 발대식 관련자료, 회원명단, 2002년도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 2003년도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시민연합정관, 등록신청서 및 반려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단체는 ○○시민연합이라는 명칭으로 2001. 2. 19. 설립되었다. (나) 2002. 2. 2. 청구인 단체는 부회장 청구외 김○○ 외 79명이 참석(회원 중 105명 불참)하여 제2차 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전개하며, 의료사고의 방지 및 추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료인과 소비자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고, 청구인의 단체의 비정부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을 실현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고, 2002년도 청구인 단체의 예산은 1,350만원이었다. (다) 2003. 2. 22. 청구인 단체는 부회장 김□□ 외 199명이 참석(회원 110명 불참)하여 제3차 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진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을 실현하고,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폭력시위를 자제하는 등 연속적인 의료사고 추방 캠페인을 실현하며, 피해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건과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2002년도 청구인 단체의 예산은 1,400만원이었다. (라) 청구인 단체는 청구외 김□□ 외 이름이 명시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98명과 297명의 정회원 및 900여명의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 단체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당자사, 직계가족 또는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정회원, 청구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일반회원, 정회원 중 회비미납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회원 또는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하거나 단체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임원이 추천한 명예회원 및 각종 업무진행 및 행사추진시 단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회원으로 구성되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조성과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풍토의 조성 및 의료사고 피해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조성 1. 의료인과 법조인을 영입하여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역량구축 2. 만남의 날 지정, 상호 정보교환의 장 마련 3. 쉼터의 장소 제공 4. 의료사고 및 분쟁의 홍보 및 연구지원 사업/의료사고 상담/사고분석 ○ 새로운 풍토조성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사업 5.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사업 6.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안 및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 및 홍보(서명운동 등) 7.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의 미담 사례 소개 ○ 의료사고 피해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8. 중증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수용 및 고용 복지시설 운영 9. 간병인 단체운영(무료간병인 지원) ○ 기타 부대사업 10. 후견인 제도운영 11. 책자발행 사업 12. 기타 각종 이벤트 사업 등 (바) 청구인 단체의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단체는 의료사고추방캠페인 개최, 분쟁조정법 캠페인, 의료사고알리기 및 서명운동, 의료사고대처요령 및 방법과 그 대안에 대한 강연, 의료사고 사진전시회, 의료사고 사례발표, 의료분쟁조정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 2003. 3. 13. 청구인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의료사고 추방(줄이기)운동,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풍토 조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2003. 4.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의 필수요건인 사업의 직업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청구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로서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단체는 특정의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그 회원이 100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회원이 의료사고의 피해당사자, 직계가족 또는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 단체의 주요 사업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 의료사고피해 당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사업은 일반공익의 증진 보다는 청구인 단체의 구성원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 소정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