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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3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6 B1-1 부정축재환수촉진국민운동본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정축재환수촉진국민운동본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4. 3. 16.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정축재환수촉진국민운동본부는 1998년 ○○일보와 ○○신문에 설립준비를 공고하고 58인의 지도위원이 뜻을 합쳐 1998. 11. 27. 광화문 사거리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공식 발족하였으며,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부정축재환수에 대한 강하고 폭넓은 국민대회로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왜소하고 나약한 운동으로 단체이름만의 명맥을 이어 왔다. 나. 본 운동의 취지에 걸맞게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에 2004. 2. ○○신문과 서울신문에 "부정축재환수의 논의조차 외면하는 개혁은 헛구호이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하고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부정축재환수를 반대하는 피청구인측 업무실무자가 억지 이유를 나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보조금 신청을 원천봉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단체의 회칙,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불분명하며, 단체의 운영경비를 전적으로 대표자의 사비에 의존하고 있고, 2003년도 결산서 등에서도 단체 스스로 자금고갈상태로 대표자의 저서인 "부정축재 환수를 논한다" 책자 보급에 진력한다고 밝히고 있어 영리활동을 금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주된 활동이 공익활동수행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회칙 제7조의 대표자 선출방식을 보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단체의 대표는 교체될 여지가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인이 대표를 계속 맡도록 하였고, 이 경우 통상 사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아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최근 1년동안의 사업실적은 단체등록신청에 임박하여 부정축재환수에 대한 단체의 견해 및 헌금모금ㆍ회원가입안내 신문광고 2회를 게재한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실적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된 활동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일 것과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및 등록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반려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정축재환수촉진국민운동본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4. 3. 16.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단체소개서에 부정축재 환수촉진운동 및 부정축재 백서 편찬을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회칙에 의하면, 단체의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은 역대 정권의 부정축재자들을 재확인하여 그 환수를 촉진함에 있고, 1998년에 구성되었던 준비위원회 강철 위원 외 9인의 기초 발기정신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며, 현재 본회는 대표의 사비로 운용되고 있으나 자의의 헌금은 수용하고, 정부지원금을 강력히 요청하여 회 운영을 활성화 하며, 본회의 정신적 연혁은 범상한 두뇌나 기개로는 행동에 옮길 수 없는 특수성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대표자는 교체될 여지가 없어 출범 그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02년 대선 때 신문광고, 지하철광고, 회운영비 등으로 5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어 자금고갈상태이므로 "부정축재 환수를 논한다"의 책자 보급에 진력하고, 정치권 또는 사회 각 분야에 부정축재 환수를 제창하는 활동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고,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부정축재 환수를 논한다"의 책자를 최대한 보급하고, 가급적 많은 횟수의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부정축재 환수에 가름한 입법조치 또는 사회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되어 있다. (라) 2003년도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예산은 5,600만원으로, 세입은 회비 4,800만원(대표출연), 잡수익 800만원(책판매대금)으로, 세출은 인건비 240만원, 운영비 800만원, 활동비 2,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7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회비 6,000만원(대표출연), 지원금 6억7,000만원(정부지원예정)으로, 세출은 신문광고대 1,800만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책 인쇄비 850만원, 대회경비 600만원, 인건비 500만원, 잡비 200만원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면 홍보비 1억원, 대회경비 4억 5,000만원(30회), 인건비 등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마) 2003. 1. 20.자 및 2004. 1. 30.자 회의록에 의하면, 부정축재 환수를 부르짖으며 모였던 1998년도 준비위원 10명중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자급조달이 안되어 운동다운 운동도 못하고 세월만 흘렀으며, 2004. 2.부터 신문광고로서 계몽을 시작하고 "부정축재 환수를 논한다" 책자를 재발간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가급적 많은 횟수의 국민대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활동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이라고 인정하기 곤란. 2) 대표자의 선출방식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미흡함.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미흡함. (2) 살피건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단체의 설립목적이 부정축재 환수촉진운동 및 부정축재 백서 편찬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 및 회칙 등을 살펴보면 부정축재 환수촉진운동 및 부정축재 백서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는 단체의 운영자금을 대부분 대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책자 판매에 진력하여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30회의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정부지원없이 자체적으로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회장의 선임절차, 예산 및 단체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위 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 1년 동안의 활동실적이 부정축재 환수에 대한 청구인 단체의 견해 및 헌금모금, 회원가입 안내 광고 2회 밖에 없어 공익활동실적이 미흡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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