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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피해(●●, ◎◎)자 자활지원활동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9. 9. 11.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등록요건 및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회원명부를 기초로 무작위로 추출한 회원에게 통화한 결과에 근거하여 위 회원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회원들이 전화를 회피하였다고 보이고, 주무부처인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민법」에 따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려 준비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분사무소의 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민법 제49조, 제50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9.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법인명을 ‘○ ○○(●●/◎◎) 피해예방협회’에서 ‘군 ●● ◎◎ 예방협회’로 변경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7. 14. 청구인에게 새로운 법인명으로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법인명칭 : ○ ●● ◎◎ 예방 협회 소 재 지 : A시 ○○구 ○○○로@@길 @@ 대 표 자 : 김○○ 사업내용 : ○ ○○(●●/◎◎) 피해예방 연구활동, ○ ○○ 피해자 및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일 것 관련 -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명부(2019. 7. 28. 현재 105명)를 기초로 무작위 추출(10명)하여 확인 결과, 회원 1명, 회원 아님 4명, 착신정지 및 알 수 없는 사용자 2명, 미수신 3명으로 확인됨 - ‘상시 구성원 수’라 함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 수를 말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임시총회 회의록 의결정원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상시 구성원 수에서 제외 -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요건 미충족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 설치ㆍ운영 관련 - 2 이상의 시ㆍ도 사무소의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민법」 제50조에 따라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하나, 확인 불가 - 2 이상의 시ㆍ도 사무소 설치ㆍ운영관련 신청기준 미충족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주무부처인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민법」에 따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려 준비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분사무소의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와 그 분사무소소재지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분사무소의 등기에 피청구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무소가 소재하는 A시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등록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2 이상의 시ㆍ도사무소 설치ㆍ운영관련 신청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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