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8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시 ○○동 124-17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칭『(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1998. 2. 2. 청구외 신○○을 대표로 하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2.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연구소가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능력, 법인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등은 그동안 전남동부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담활동을 하는 등 노동운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제 노동조합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서 보다 공신력있는 단체로, 그리고 노사쌍방을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설립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법인의 설립목적 실현능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노동문제를 전공한 전임연구원과 노동상담과 노동교육을 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에 관한 기초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력이 미확보되었으며 상근인력이 월50만원의 보수를 받는 2인밖에 없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인 이사들의 그동안의 경력을 살펴보면 관련분야의 학위는 비록 없을지라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며, 연구소에 무보수로 일하는 연구원이 13명이나 있으므로 법인설립목적 실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재정적 기초에 대하여, 사무실보증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사업비의 대부분이 월간��●●�� 발행에 사용되는 점,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설립 이전에는 계약을 개인명의로 할 수밖에 없으며, 연구소는 실적이 출판물로 남는 것이며, 연구소에 대한 월평균 후원금이 백만원이 넘는 점, 기관지의 발행 500여권 중 300여권이 유료로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공익사업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연구소의 활동이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구축과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권 제59호에 실린 글중에서 노사협조주의 타파, 임투시기 준법투쟁전술 및 신인사제도에 관한 평가 등을 예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사협조주의의 타파는 참여와 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협조(속칭 어용)를 배제하자는 것이며, 준법투쟁전술은 쟁의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하여 법테두리내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투쟁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또한 신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도 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설립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법인설립목적이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관계된 제문제를 연구하여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를 위하여는 연구소에 노동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는 노동문제를 전공한 전임연구원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목적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사무기기 등 물품자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나, 청구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출연신청이 없고, 또한 연구소의 수지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600만원이 전액 월간��●●��발행비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없이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을 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다. 라. 법인설립목적사업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 통권 제59호에 의하면, 노사협조주의 타파는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ㆍ정착이라는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신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의 공동목표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1. 11. 15.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7. 10. 27. 청구인외 6명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1998. 2. 2. 청구외 신○○을 대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2. 위 신청에 대하여 법인목적을 실현할 능력 및 재정적 기초 부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은 비법인사단인 『(사)◎◎연구소』가 청구외 신○○을 대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이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위 연구소에게 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고 위 사단법인의 이사로 사단법인설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건 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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