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65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5 ○○주택 103호 대리인 변호사 조 ○ ○외 2인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3. 피청구인에게 (가칭)○○센터(이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12. 비영리법인설립의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사업범위가 기존법인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그 업무와 경합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기존법인인 ○○조합중앙회 및 그 산하의 업종별 조합은 그 성격에 있어서 협동조합형태로서 소기업들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연합회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과는 다르다. 둘째, ○○연합회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은 소기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주로 소기업보다는 중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서 하는 판로지원은 그 조합원에 한정된 것이고 이 건 설립예정법인은 전국의 모든 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셋째, 소상공업지원센타 및 수출지원센타는 이 건 설립예정법인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주된 업무에 있어서도 판이하게 다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상급단체인 ○○연합회가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이 건 처분사유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단체중 상급단체는 비법인단체이고 그 산하단체가 사단법인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유독 이 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하여만 상급단체가 사단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기준 그 어디에도 상급단체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설립예정법인이 사업수익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은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이고 정관에도 회비를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회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특히,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기업들간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도모하고자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기준과는 어긋난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업무범위가 소기업의 국내외판로 관련사업으로 이는 기존법인인 ○○협동조합중앙회 및 업종별 조합 등의 기능과 중복되고, 특히 현재 설립추진중인 소상공지원센터 및 수출지원센터의 업무와도 경합된다. 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회비수입 등 비영리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상 상당부분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제품판매행사를 주수익사업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회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단법인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 또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건 설립예정법인은 ○○연합회의 부속단체이므로 ○○연합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속단체를 허가할 경우 동 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소기업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소기업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및 제32조,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 공문, 사단법인신청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1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설립예정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나) 위 제출된 서류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 본 센타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범위 : ① 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로확대 및 수출확대 지원사업, ②소기업 제품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증 지원사업, ③소기업 제품의 판매 후 관리 지원사업, ④소기업의 공동브랜드관련 사업, ⑤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홍보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⑥위 사업에 부수되는 각종 부대사업. 3) 재원 : 센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4) 사업계획 : 현재 100개 회원사에서 98년도내 500개사로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의 후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0. 1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설립예정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1)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업무범위가 소기업의 국내외판로 관련사업으로 이는 기존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업종별 조합 등의 기능과 중복되고, 특히 현재 설립추진중인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의 업무와도 경합된다. 2)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회비수입 등 비영리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상 상당부분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제품판매행사를 주수익사업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회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단법인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 또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이 건 설립예정법인은 ○○연합회의 부속단체이므로 ○○연합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속단체를 허가할 경우 동 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10. 선고95누18437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업무범위가 기존법인의 기능과 중복되고, 특히 현재 설립추진중인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의 업무와도 경합되며,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상 상당부분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육성ㆍ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일응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