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9. 피청구인에게 ‘(가칭)사단법인 제주A생산자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3. 9. 19.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규칙 제4조의 몇 항, 몇 호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일명칭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임을 전제하면, 이 사건 법인과 전국A생산자협회는 동일한 명칭이라고 볼 수 없고 혼동의 우려도 없으므로 두 법인의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사)전국A생산자협회와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현재 도내에는 (사)전국A생산자협회 제주지부가 창립되어 활동 중인데 청구인은 동 지부의 창립준비위원회 임원이었던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경우 동 지부와의 분쟁 또는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자조금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와 도내의 A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설립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8. 29. 피청구인에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29.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사)한국A연합회장, (사)전국A생산자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법인의 명칭과 동일명칭의 사용여부를 조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9. 19.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2023. 8. 29. ~ 2023. 9. 6.)한 결과, (사)전국A생산자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라는 동일명칭 사용에 대해 해당 단체와 혼동의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요청을 해 옴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함. 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전국A생산자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2019. 10. 29.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이고 분사무소는 없으며, ‘(사)전국A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민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제1호),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함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림식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은 (사)전국A생산자협회와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은 이미 창립되어 활동 중인 (사)전국A생산자협회 A지부의 창립준비위원회 임원이었던 자로,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경우 동 지부와 분쟁 또는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추후 자조금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와 도내의 A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전국A생산자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라는 동일명칭 사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들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 경우)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06-0064, 2006. 4. 21. 문화관광부 참조), ‘(사)전국A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사)전국A생산자협회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법인과 동일명칭인지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아닌 점, 따라서 ‘(사)전국A생산자협회’가 이 사건 법인과 동일명칭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두 법인은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 ‘제주’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A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용어는 고유명사라기보다 누구나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동 지역 등 두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만한 유사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내용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우선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 허가될 경우 다른 법인과의 분쟁의 소지와 관련 사업과정에서 농가의 피해 및 도내 A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판단과정에서의 타당성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부 단체와 명칭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