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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58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연구원(이사장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44 ○○빌딩 603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5. 13.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청구인 재단법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이사장이던 청구외 양○○, 이사 겸 경영지도사이던 청구외 고○○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이던 청구외 백○○이 공모하여 12개 건설업체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의뢰를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공인회계사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건설산업기본법자료집”, “건설업을 위한 안내서”, “건설업관련 주요법령참고집” 등 건설산업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합리화지도, 건설업체의 부문별 재무관리상태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시 제예금을 평가할 때에는 구 건설업체진단규칙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소속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예금잔고증명서만 제출받고 진단을 하여 결과적으로 부실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사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그러나, 위 진단규칙은 1997. 8. 2. 폐지되었으므로 동 규칙을 적용하여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으며, 제예금에 대하여 진단받는 자의 명의로 된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예금증명서만으로 예금에 대한 평가를 하였던 것이다. 라. 어찌되었든 청구인은 위 사건 이후로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당시 근무하였던 임ㆍ직원이 모두 사직하고 명망 있고 유능한 이사장과 임ㆍ직원을 새로이 충원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윤리강령과 건설업체기업진단규칙을 제정하여 기업진단시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임ㆍ직원들이 건설산업관련 법령을 상세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이 전 임ㆍ직원들이 폐지된 법령인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잘못 이해하여 부실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한 책임을 통감하고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진력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청구인이 한국의 건설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부실건설업체가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민법 제38조 소정의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면모를 일신한다고 하여 과거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별표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구 건설업체진단규칙(1997. 8. 2.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4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5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2, 제61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건설업체진단업무위탁문, 범죄입건통보서, 청문서, 기업진단의뢰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13. 건설분야에 대한 건설경영문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 기술지도 및 기업진단과 건설기술인력관리의 효율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건설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93. 6. 1.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1억원이고, 2000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약 4,076만원이다. (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0. 12. 28.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양○○과 이사 겸 경영지도사인 청구외 고○○, 그 소속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백○○이 2000. 4. 22.경 회사설립대행업자인 청구외 안○○(상법위반등의 죄로 구속)을 통하여 주식회사 ○○종합개발의 건설업등록신청에 필요한 기업진단을 의뢰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예금을 평가함에 있어, 위 회사에 대한 잔고액 2억 5백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는 위 회사 대표가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일 이자 90만원을 주고 일시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전액을 인출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고, 위 양○○, 고○○, 백○○도 위 예금잔고증명서가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구 건설업체진단규칙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 등을 요구하는 등 실사를 하면 기업진단을 의뢰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예금잔고증명서에 대한 예입원천 및 진단시까지의 지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을 예금잔고증명서의 기재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자본란에 3억원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2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4. 20.부터 2000. 10.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공인회계사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위 양○○은 그 외에 청구인 법인의 수익금 2억 2,871만 5,043원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양○○, 고○○, 백○○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1. 2. 14. 위 양○○을 징역 1년6월, 위 고○○을 징역 10월의 형에 처하고, 2001. 1. 23. 위 백○○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위 양○○과 고○○은 항소하여 2001. 4. 16. 각각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신임 이사장 및 전무이사가 2001. 5. 8.자 청문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조직은 위 사건 이전 12인(이사장 2인, 이사 5인, 공인회계사 1인, 경영지도사 1인, 직원 3인)이었으나, 위 사건 이후 모든 임직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임직원 15인(이사장 1인, 이사 5인, 공인회계사 1인, 경영지도사 1인, 직원 7인)으로 개편하였으며, 건설업체진단수수료는 진단받는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42만원에서부터 103만원까지(위 사건 당시에는 관행에 따라 대부분 수수료를 반액으로 할인하여 주었다고 한다)이고, 청구인의 2000년도 전체 진단건수는 725건으로서 건설업체진단업무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진단의뢰서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진단의뢰업체는 청구인에게 진단의뢰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출자좌수증명원, 기타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단을 의뢰하며, 청구인은 이를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대차대조표 등을 수정하여 진단의뢰업체의 자산, 부채 및 실질자본 등을 기재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법인 이사장,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가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사건 이후 청구인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폐지된 건설업체진단규칙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스스로 제정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건설업을 위한 안내서”를,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령집”을, 2000년 “건설업관련 주요법령참고집”을 각각 발간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의 2001. 4. 11.자 정기간행물등록증에 의하면, 같은 날 청구인이 유료월간지인 “월간 ○○”의 정기간행물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건설업체의 기업진단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위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는 건설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함으로써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들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구 건설업체진단규칙의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의뢰업체로부터 제출된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양○○, 청구인의 이사인 경영지도사 청구외 고○○ 및 청구인의 전 직원인 공인회계사 청구외 백○○은 진단의뢰업체가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발급받은 예금잔고증명서만을 제출받고, 그 증명서는 증명 당시의 예치사실만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기업진단을 의뢰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예금잔고의 예입원천 및 진단시까지의 지출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잔고증명서상의 잔고액을 그대로 실질자본금에 반영함으로써,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들이 건설업체로 등록되도록 하여 건설업등록업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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