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4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93-3 ○○빌딩 4층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는 명칭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일간신문 등에 고실업시대에 각광받는 자격증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회원모집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8. 10. 27. 협회가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영리사업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협회설립허가를 받고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인 “노사관계 및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과 관련된 시험시행은 협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협회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협의없이 1998. 8. 19.자 ○○일보 22면 및 1998. 8. 24.자 ○○신문 14면에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시험” 시행에 관한 전면광고를 게재한 것은 협회의 운영미숙에 기인한 과오이며, 광고내용중 회원가입비 29만8,000원은 교재소매업자의 교재비 및 강의료로서 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협회가 직접 영리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협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31.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1998. 9. 22. 민간자격관리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정관개정허가신청을 하는 등 사회보험관리사시험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1998. 10. 27. 협회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라. 국가의 사회복지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설계ㆍ주관한 사회보험관리사 인증시험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는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없이 1998. 8. 19.자 한국일보 22면 및 1998. 8. 24.자 서울신문 14면에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시험” 시행에 관한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29만8,000원이라는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회원을 모집하는 수익사업을 하였고, 그 광고내용은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표시하고 “신입사원 선발시 우대” “사회보험관리사 취득시 확실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과장하였으며, 일부 시험정보지에는 “2000년부터 채용의무화가 되는 각광받는 자격증”이라는 등의 허위광고로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실직자등을 현혹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사회보험관리사라는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9만8,000원이라는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은 협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8. 8. 25. 및 1998. 9. 14. 협회에 대하여 사회보험관리사 관련사업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면서 회원가입비 환불계획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협회는 동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31.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1998. 9. 22.에는 민간자격관리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정관개정허가신청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다.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목적이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그 부대사업의 범위 또한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협회의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과 관련된 시험시행은 협회의 목적사업인 “노사관계 및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수익 사업승인 및 정관개정허가 신청서, 일간신문 및 시험정보지 광고내용, 사업중단지시문서,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요구 문서, 법인설립허가취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협회라는 명칭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였다. (나) 협회는 1998. 8. 19.자 ○○일보 22면 및 1998. 8. 24.자 ○○신문 14면에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시험” 시행에 관한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29만8,000원이라는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고내용은 “신입사원 선발시 우대” “사회보험관리사 취득시 확실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일부 시험정보지에는 “2000년부터 채용의무화가 되는 각광받는 자격증”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25. 및 1998. 9. 14. 협회에 대하여 사회보험관리사 관련사업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원가입비 환불계획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동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협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31.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1998. 9. 22. 민간자격관리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정관개정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9. 21. 청구인을 면담하면서 사회보험관리사자격과 관련된 시험시행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명의로 사업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1998.10. 10. 협회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허가취소를 위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1998. 10. 27. 협회가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회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4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인 “노사관계ㆍ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보험관리사라는 민간자격시험과 관련하여 1998. 8. 19.자 ○○일보 22면 및 1998. 8. 24.자 서울신문 14면에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시험” 시행에 관한 전면광고를 통해 “신입사원 선발시 우대” “사회보험관리사 취득시 확실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과장된 내용으로 29만8,000원이라는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회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한 행위는 협회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사업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98. 8. 25. 및 1998. 9. 14. 협회에 대하여 사회보험관리사 관련사업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면서 회원가입비 환불계획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