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총회소집 조건부승인 결정 취소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000 총회소집 조건부승인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사단법인 00공제회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당초 예정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재적이사 14명 중 9명이 피청구인에게 대의원 총회 미실시에 따른 대의원 총회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17. ‘청구인이 2021. 5. 말까지 이사회 개최 및 총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정관 제29조에 근거하여 대의원 총회 소집을 승인함’이라는 내용의 조건부승인(이하 ‘이 사건 조건부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조건부승인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조건부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사장은 총회소집 요구를 기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건부승인은 정관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정관 규정에는 ‘승인’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조건부승인’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총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에게만 처분서를 보내는 위법을 저질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21. 5. 1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건부승인은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정관에 근거한 것이어서 처분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연기하였기 때문에 정관 제29조에 따라 조건부승인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조건부승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이사장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민법 제70조, 00공제회 정관 제29조 나.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조건부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청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건부승인은 법규가 아닌 청구인의 정관에 근거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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