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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8 비영리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인권운동연합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05-128호 22/5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10. ○○교육피해자의 뜻을 상기하여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고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운동을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6.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의 부적합,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의 확립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가칭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의 설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가 이 건 처분 후, 이미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인권운동연합"을 "사단법인 ○○인권운동연합"으로 변경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위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을 설립하는 대신에 "사단법인 ○○인권운동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인권운동연합은 1988. 8. 5. 결성하여 ○○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하여 투쟁해 오다가 2000. 5. 30. 법무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년간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백서, 피해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교육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점, 위 단체의 특별위원들이 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이○○의원 등이 발의하여 16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향후 피해자 1,100여명에 대한 보상금액을 당초 국방부측이 추계한 예산의 14분의 1정도로 책정하여 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위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한 점, 「○○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신청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법인의 목적사업은 대부분 ○○교육과 무관한 사업(인권회복, 묘지조성, 위령탑 및 역사관 건립, 독재정권 공권력 탄압 예방 등)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 대부분은 위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 10. 12. ○○인권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법무부 소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2001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의 주 수입원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인권운동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매년 3,000만원)이나 2004년에는 지원대상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상의 재정상태를 보면 1차(2004. 3. 25.) 신청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300만원 및 현금 60만원이고, 2차(2004. 6. 10.) 신청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 및 현금 254만원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및 제32조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민간단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법인설립불허가처분통보서, 사단법인 설립서류 재심사 요청서, 민원회신,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전○○이 대표로 있는 ○○인권운동연합의 규약에 의하면, 위 운동연합의 목적, 사업 및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위 운동연합은 2000. 5. 30. 법무부에 ‘인권신장을 위한 신문고 행사 및 자료집 발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o 목적 : 1980년 제5공화국에 의하여 사회정화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국민의 생존권 박탈과 인권탄압으로 ○○에서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의 모임으로서 인권회복을 위한 운동 o 사업 : ①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②인권에 대한 강연회ㆍ토론회ㆍ좌담회 개최, ③인권침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④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및 등산, ⑤기타 본 모임에 필요한 사업, ⑥타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o 회원 : 1980년 8월 5공 당시 국보위 계획에 의하여 자행된 ○○에서 강제 피교육 중 사망자 유족과 장애 및 상해자 등의 피해자로서 1988년 12월 20일부터 1989년 1월 2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자로 본 모임에 가입된 자 (나) 청구인이 법인의 명칭을 가칭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으로 하고, 위 법인의 목적, 사업, 회원의 자격,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을 다음과 같이 하여 2004. 3. 25. 피청구인에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이하 "법인설립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전 국민의 인권회복운동 전개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므로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설립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o 목적 : 1980년 제5공화국 전○○ 전대통령에 의하여 사회정화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국민의 생존권박탈과 인권탄압으로 ○○에서 죽어간 영령을 기리고 전 국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운동 o 사업 : ①영령들의 추모, 묘지조성을 위한 사업 및 관리, ②인권에 대한 강연회ㆍ토론회ㆍ좌담회ㆍ교육홍보사업, ③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④인권침해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수집사업, ⑤자료집 발간 및 회지 홍보사업, ⑥타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⑦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관사업, ⑧ 위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수익사업 o 회원 :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1980년 8월 제5공화국 당시 국보위 계획에 의하여 자행된 ○○에서 강제 피교육 중 사망자 유족과 장애 및 상해자 등의 피해자 중 「○○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예회복이 된 분들로서 단 1가족 1인으로 하고 본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o 기본재산 : 현금 64만원, 임대보증금 300만원 o 보통재산 : 사무실 책상 등 집기류 평가액 350만원 o 운영재산 : 정부보조금 6,000만원(2002년 및 2003년) (다) 청구인이 2004년 5월 위 (나)와 같은 취지로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무부장관은 2004. 6. 3.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법인의 명칭을 위 (나)와 같이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으로 하고, 위 법인의 목적, 사업 및 기본재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2004. 6. 10.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6. ‘국방부가 위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준비중에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 대부분은 이미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o 목적 : 1980년 제5공화국 ○○전대통령에 의하여 사회정화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국민의 생존권박탈과 인권탄압으로 ○○에서 죽어간 영령들의 뜻을 상기하여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고 제5공화국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 운동 o 사업 : ①영령들의 추모 및 위령탑과 5공 피해자 역사관 건립사업 연구, ②독재정권의 공권력탄압을 상기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명예회복 사업, ③회원의 조직 및 피해자 실태조사, ④○○교육피해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수집사업, ⑤자료집 발간 및 회지 홍보사업, ⑥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관사업 o 기본재산 : 현금 254만원, 임대보증금 2,000만원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영리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2004. 7. 10.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설립서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 8. 9. 위 법인의 명칭, 목적 및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법인 정관과 법인발기 취지문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11. 청구인이 요청한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불허가 철회건’을 검토한 결과 종전 처분에 변화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o 명칭 : 사단법인 ○○인권운동연합(청구인이 대표로서 2000. 5. 30.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o 목적 : 구성원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사회발전 행정 감시, 자생적으로 결성된 ○○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확대 개편, 활동에 유연성을 갖도록 함과 제5공화국 국가보위대책위원회의 기획으로 인해 인권과 주권이 침해된 부분을 원상회복과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어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운동 o 사업 : ①영령들의 추모 사업, ②회원의 조직 및 피해자 실태조사, ③○○교육피해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예방 명예회복사업, ④자료집 발간 및 홍보사업, ⑤타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⑥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관사업 (바) 위 ○○인권운동연합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총 9천 5백만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97895">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권운동연합이 ○○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피해자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운동연합을 가칭 "사단법인 ○○인권운동연합"으로 변경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신청한 가칭 사단법인 ○○민주인권운동연합(이 건 처분 후 사단법인 ○○인권운동연합으로 변경하여 재심사 요청함)의 목적사업의 내용이 위령탑 건립 등 영령들의 추모사업, ○○교육피해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수집사업, 자료집 발간 및 회지 홍보사업 등이고, 법인의 재산으로 기본재산은 현금 254만원 및 임대보증금 2,000만원, 보통재산은 사무실 집기류 평가액 350만원, 운영재산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약 3,000만원이 전부인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위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법인설립허가의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법인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인권운동연합의 설립(또는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권운동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 5. 30.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9천 5백만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피청구인과 법무부장관이 위 ○○인권운동연합을 중복하여 관리하게 되어 위 ○○인권운동연합의 주무관청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그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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