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9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협회(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97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익의 실현을 저해하고,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을 곤란하게 하며, 재산이전신고를 미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협회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경부의 허가조건, 청구인의 정관 및 그 내부시행규칙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보호단체로서 활동해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유령단체”라고 주장하는 ○○협회, ○○봉사단 등 사회단체를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이 인수하여 1996. 11. 20.경까지 운영한 바는 있어도 같은 해 11. 21.자로 이를 전면 폐지시키고 1997. 1. 23.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체 활동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환경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최대 지원기관으로 위장하여 일반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원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원간의 분쟁이 아니고 임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은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정관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활동 등을 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감시활동을 빙자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바. 청구인은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 구성요건을 갖추어 운영하였던 것이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총회 및 대의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 정관 및 민법 제32조 등 법률상 사단법인은 재산이전등기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재산이전보고는 사단법인의 필수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산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내부에서 불법사건이 발생했음을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문회이후에도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로 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 일방적인 보도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환경정책의 결여에서 생긴 것이다. 자.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을 오인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환경정책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강원도본부장은 1997. 6. 19.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문으로 신분증 및 차량스티커에 “감시요원”, “순찰”, “기동순찰”, “환경감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치 청구인이 공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각 증명서 및 스티커에 “환경부”를 인쇄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권력행사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사례가 있다. 나. 청구인인 ○○협회의 이사장인 김○○은 유령단체인 ○○봉사회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1996. 6. 전후의 13개 지부에 동 봉사회에 가입하면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법규위반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오인한 사람들에게 ○○협회라는 명칭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허가(1997. 1. 23.)를 받은 이후인 1997. 4. 14.까지도 동 법인 사무실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 401호에서 경찰마크가 새겨진 신분증 3만원,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 8만원, 방망이 3,500원, 계급장, 호루라기, 뱃지는 각 1,000원, 스티커 3만원, 목장갑, 권총집 각 1만원을 받는 등 총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323만 2,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의 확정판결(1998. 9. 8.)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환경사업설명회” 신문광고(○○일보, 1997. 12. 22.)를 통하여, 마치 생산공장 등과 가장 합리적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관련부처나 지방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사업, 소각로사업, 자동차매연 절감 및 연료절감기 기타 환경관련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일반국민을 현혹시켜 계약금 30만원 및 보증금 300만원의 투자금액을 정하여 전국광역시ㆍ도 및 시ㆍ군 단위의 지점을 모집한 사례가 있다. 라. 위 김○○은 1997. 10. 14.자 공문으로 피청구인에게 몇몇 이사 및 지부장 등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불신임결의안, 협회정관 및 임원변경 등임원간의 내분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내분을 인정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중재를 통하여 위 내분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습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정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과는 달리 파행적으로 사단법인을 운영, 즉 총회 및 대의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였다. 바. 청구인이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6. 12. 6.자 현금으로 예금된 1억원, 사무기기 등 구입비 2,500만원 등 총재산 6억 5,600만원의 법인재산에 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와 같은 일련의 청구인의 행위들은 공익의 실현을 저해하고,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을 곤란하게 하며, 또한 청구인이 재산이전신고를 미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제38조,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사단법인)○○협회설립허가,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의 보고촉구, 환경감시를 위한 업무협조요청, 내부분쟁 화해를 위한 면담결과보고, △△-TV 저녁 △시 뉴스 “특권신분증 사기극”보도(비디오테이프), ○○-TV 저녁 ○시 뉴스 “사이비환경단체” 보도(비디오테이프), 청문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활동중지통고표지, 법인설립허가취소알림,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2.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생태계의 보존지역을 위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협회라는 명칭으로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를 하였고, 민법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정관 및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허가조건도 붙였다. (다) 청구인 소속 강원도본부장은 1997. 6. 19. ○○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문으로 신분증, 증명서 및 차량스티커 등에 “감시요원”, “순찰”, “기동순찰”, “환경감시” 및 “환경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인 ○○협회의 이사장인 김○○은 ○○봉사회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1996. 6. 전후의 13개 지부에 동 봉사회에 가입하면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법규위반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오인한 사람들에게 ○○협회라는 명칭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허가(1997. 1. 23.)를 받은 이후인 1997. 4. 14.까지도 동 법인 사무실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 401호에서 경찰마크가 새겨진 신분증 3만원,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 8만원, 방망이 3,500원, 계급장, 호루라기, 뱃지는 각 1,000원, 스티커 3만원, 목장갑, 권총집 각 1만원을 받는 등 총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323만 2,900원을 편취하였다. (마)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인이, “환경사업설명회”라는 신문광고(○○일보 1997. 12. 22. 월요일, 18면)를 통하여, 마치 가장 합리적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관련부처나 지방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사업, 소각로사업, 자동차매연 절감 및 연료절감기 기타 환경관련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일반국민을 현혹시켜 계약금 30만원 및 보증금 300만원의 투자금액을 정하여 전국광역시ㆍ도 및 시ㆍ군 단위의 지점을 모집한 사례가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10. 14. 피청구인에게 법인운영에 대하여 청구외 김○○ 이사장측과 김△△ 부이사장측의 내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자, 이를 수습하고자 피청구인은 1997. 12. 8. 양측을 환경부 자연생태과에 불러 면담한 결과, 위 김○○측은 일부 임원이 임시총회를 이사장 승인도 없이 개최(1997. 9. 11.)하여 이사장 및 일부임원을 해임 및 선임처리하였고 무단으로 사무실집기 등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김△△측은 법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사무실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사장이 회비 및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ㆍ사용하여 왔던 관계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김○○ 이사장 체제로는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1월내에 재산이전신고를 할 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허가 당시의 재산인 6억5,600만원에 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들은 공익의 실현을 저해하고,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1998. 9. 25. 청문을 거쳐 1998. 10.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할 당시 허가조건에 의하면, 민법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정관 및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경부”, “순찰” 등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목적사업인 생태계감시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였고 법인의 운영을 내분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하였으며 신문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여 이권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재산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들은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법인설립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에도 위배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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