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3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광주광역시 ○○구 ○○동 358번지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군 ○○사령부 ○○여단 188대대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1994. 8. 28. “클레모아 조작요령”에 대한 연구평가강의 준비를 위해 내무반에 보관 중이던 교육용과 인마살상용 M18A1대인지뢰(일명 클레모아 지뢰)를 조작하다가 폭발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4.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6. 17. 국방부장관이 기각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탄과 교육용을 구분할 수 없는 일반 하사관에게 실탄을 교육용으로 잘못 알고 지급한 탄약관리인인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이는 바로 국가의 책임이므로 고인을 순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이미 1995년도 제3회 국방부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1995. 6. 17.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1995. 6. 17. 국방부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각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1994. 11. 21.자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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