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1 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151번지 피청구인 국군수도병원장 청구인이 1997.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서○○은 1995. 11. 21.부터 육군 제○○포병여단 663대대 인사과 서무계에서 군복무중 1996. 7. 25. 백혈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6. 11. 16. 의가사 전역하여 부산 ○○의료원에 입원가료중 1996. 12. 30.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이 1996. 10. 26. 전공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1. 20. 전공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전공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서○○이 입대전 평소 건강하였고 입대전 징병검사에서도 1급판정을 받는 등 건강했던 점으로 보아 군복무중의 과중한 업무와 훈련으로 백혈병이 일어났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서○○의 백혈병은 방사능 누출, 특이약제복용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입대후의 업무와 훈련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의 소견서, 비전공상처분통지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서○○이 1995. 11. 21. 육군 제○○포병여단 663대대에 입대하여 1996. 7. 25. 백혈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6. 11. 16. 의가사 전역하여 부산 ○○의료원에 입원가료중 1996. 12. 30.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서○○이 군복무중 백혈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자 1996. 10. 26. 전공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1. 20. 전공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전공상 결정처분을 한 것인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등을 위한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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