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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40 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5-918 피청구인 국군수도병원장 청구인이 1996.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김○○가 군 복무중이던 1993. 3. 18. 전기뇌관폭파사고로 좌측 1,2.3.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고 좌측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당하자 1996. 3. 6. 전공상 청구를 하였으나, 위 사고는 김○○의 장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5. 7. 피청구인은 비전공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는 1991. 5. 6. 입대하여 1993. 3. 18. 09:30 - 11:30 사이에 실시된 전투훈련 폭파위력 시범식 교육중 전기 뇌관 1개를 소지하여 동일 15:00경 장비과 부속 창고에서 위 뇌관을 망치로 두드리다가 동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1, 2, 3,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고 좌측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은 군 영내에서 복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상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가 부상을 입은 사고는 김○○가 폭파위력 시범식 훈련을 받던 중 뇌관 1개를 은닉하여 교육이 끝난 후 장비과 창고에서 호기심으로 위 뇌관을 두드리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 훈련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면,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공상군경의 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재심의 의결서, 원부대 소속 비전공상 확인서, 민원인 전공상 재심의 및 사건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는 군복무중이던 1993. 3. 18. 09:30 - 11:40 사이에 실시된 폭파교육을 받던 중 TNT뇌관 1개를 은닉하여 위 교육이 끝난 후인 15:00경에 자재과 부속창고에서 호기심으로 위 뇌관을 망치로 두드리다가 위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1,2,3,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고 좌측 눈이 실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는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의하여 위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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