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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취업장려수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 추상적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지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할 것이어서 빈 일자리 지침에서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려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취업장려수당의 대상이 되는 빈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1회차 취업장려수당부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청구인에게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지급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위 기타 피청구인의 판단을 오인시킬 만한 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심사하여 그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초 피청구인의 착오로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업장려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빈 일자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까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20.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10. 11. 3.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에 취업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이하 ‘취업장려수당’이라 한다) 80만 원(1회차 30만 원, 2회차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11. 8. 피청구인에게 3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3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9711;&#9711;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9711;&#9711;주택관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9711;&#9711;주택관리는 구인등록일 당시 근로자 수 132명인 사업장으로 빈 일자리 DB등록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12. 21. 청구인에게 3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한 80만 원의 취업장려수당 환수처분(이하 3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거부처분과 80만 원의 취업장려수당 환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10. 11. 3.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취업한 후 피청구인이 우편으로 발송한 취업장려수당 신청서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취업장려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하여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3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바뀐 담당자는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업장려수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바, 애초부터 청구인이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후 이미 지급한 취업장려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후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3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 제출된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재직증명서 및 임금대장은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청구인과 &#9711;&#9711;주택관리로 되어 있고 예금계좌 이체내역상 &#9711;&#9711;주택관리로부터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는 &#9711;&#9711;주택관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나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는 &#9711;&#9711;주택관리가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업장인 &#9711;&#9711;주택관리의 지사로 판단되므로 &#9711;&#9711;주택관리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취업장려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구인등록 당시(2010. 10. 26.) &#9711;&#9711;주택관리의 근로자 수는 132명으로서 취업장려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2010년도 세부 시행지침, 빈 일자리 DB 전환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안내,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및 반환결정 검토보고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이 2010. 2. 5. 각 고용지원센터에 시달한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2010년도 세부 시행지침(이하 ‘빈 일자리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1514"></img> 나. 노동부장관이 2010. 4. 30. 각 고용지원센터에 한 빈 일자리 DB 전환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안내에 의하면 업종별 빈 일자리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1535"></img> 다. 청구인이 2010. 8. 20.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한 사실,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에서 2010. 10. 26. 경비원 모집을 위해 구인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를 빈 일자리로 인증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10. 11. 3.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에 취업한 사실, 청구인이 취업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 및 취업장려수당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 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2010. 12.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업한 사업장은 ‘&#9711;&#9711;&#9711;&#9711;타운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1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사업주는 ‘&#9711;&#9711;주택관리’로, 근로장소는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1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인은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장’, 소속은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1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10. 11. 30. &#9711;&#9711;주택관리로부터 102만 2,75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위 1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2010년 11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실 지급 급여액은 ‘102만 2,750원’으로, 동 급여명세서의 발행인은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업한 사업장은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9711;&#9711;주택(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 2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인은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은 ‘&#9711;&#9711;&#9711;&#9711;타운’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위 2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2011년 3ㆍ4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실 지급 급여액은 각 ‘110만 5,380원, 110만 6,150원’으로, 동 급여명세서의 발행인은 각 ‘&#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타. &#9711;&#9711;주택관리가 2011. 11.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기준 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2010. 10. 26. 기준 132명, 2010. 12. 20. 기준 132명으로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상희가 2011. 11. 30. 작성한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및 반환결정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1536"></img> 하. 피청구인은 2011.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취업장려수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 추상적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지침에 의하면, 취업장려수당은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그 구직자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먼저 빈 일자리 지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할 것이어서 빈 일자리 지침에서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려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를 빈 일자리로 인증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빈 일자리로 인증받은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를 알선받아 취업한 후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아닌 &#9711;&#9711;주택관리로 된 것은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9711;&#9711;주택관리의 사업장 중 하나에 불과하여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독자적인 사업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청구인의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중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아닌 &#9711;&#9711;주택관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였다가 3회차 취업장려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비로소 &#9711;&#9711;&#9711;&#9711;&#9711;&#9711;타운 관리사무소가 &#9711;&#9711;주택관리의 사업장 중 한 곳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취업한 곳이 &#9711;&#9711;주택관리이고 &#9711;&#9711;주택관리는 취업장려수당의 대상이 되는 빈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9711;&#9711;주택관리임을 이유로 1회차 취업장려수당부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청구인에게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였고,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위 기타 피청구인의 판단을 오인시킬 만한 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심사하여 그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초 피청구인의 착오로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711;&#9711;주택관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까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차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지급한 1ㆍ2회차 취업장려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80만원의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환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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