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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02-0889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9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35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 수지부 및 안면부, 우 하지부 파편창��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보병 ○○사단 ○○연대 1대대에 소총수로 배치되어 전투 중 1953. 6.경 적 포탄에 손가락 절단 및 대퇴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년의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1952. 10. 24.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전역한 후 청구인은 불구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구걸하다시피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점, 현재 고령(73세)으로 보호자가 없으면 행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하루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조금이라도 청구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우 수지부 및 안면부, 우 하지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10. 2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수 제4,5수지 중수지관절 절단술 상태��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분류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1995. 1. 2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제4,5중수지절 절단 상태임��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신경외과전문의가 ��1) 머리에 열이 자주 오른다고 함, 2) 두부에 상처소견 없음, 3) X-ray 상 두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1998. 8. 29.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1) 우 제4,5중수지절 절단 상태, 2) 하지부 파편창 기능제약 미약��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신경외과전문의가 ��두부 파편창 파편 및 이물 없음, 열감만 호소, 신경증상 없음��의 소견으로 급외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제4,5지 절단(중수지절부)��의 소견으로 7급 803호로, 신경외과전문의가 ��신경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다. (마)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제4,5지 절단, 우 하지부 파편창 반흔��의 소견으로 7급 803호로, 신경외과전문의가 ��파편으로 인한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2002.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 ○○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1998. 7.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중수지 관절부위 절단상태, 제4,5수지 우측, ② 파편창, 하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우측 제4,5수지 중수지 관절부위의 절단상태이며, 좌측 하지의 파편창에 의한 반흔형성이 있고, 방사선 소견 상 좌측 하퇴부의 금속파편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다발성 열상(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전두부에 상흔이 관찰되며 간헐적인 동통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지방공사 ○○의료원의 청구외 의사 황○○이 발급한 2002. 10.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중수지 관절 절단, 제4,5수지 우측 및 부전강직 제2,3수지 우측, ② 파편반흔 하퇴부 좌측 및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수부 및 하지 기능장애가 있으나, 이는 정형외과적 진단에 국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의 청구외 의사 신희석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좌측 표재 비골신경 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하지의 펴편상과 이에 따른 하지 저린감 호소하고 있으며, 2002. 10. 9.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표재비골신경 병명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정도가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를 7급 803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7급 803호의 장애내용에 대하여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자라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수지부 및 안면부, 우 하지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 제4,5지 절단, 우 하지부 파편창 반흔��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3호로 분류하였고, 신경외과전문의는 ��파편으로 인한 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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