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찰송치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김○○ 등 8명이 A도 ○○시 ○○로 @@@-@@에 있는 ○○시 청소년수련관의 대표인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2018. 1. 5.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을 김○○ 등 8명에 대한 금품미청산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이하 ‘이 사건 송치’라 한다)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 이사장 이○○ 등을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2. 29.부터 2020. 5. 8.까지 사이에 이●● 등에게 청구인을 ○○시 청소년수련관의 실제대표 및 명의대표나 실제대표로 기재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이라 한다)해 주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관한 ‘①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근무기간, ③ 체불 기간 및 임금등, ④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가)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송치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의견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시한 것으로 행정기관 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일 뿐 이 사건 송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나,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처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의 취소를 구하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과 체불사업주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을 조사하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용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체불임금이나 체불사업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서 발급 자체만으로 체불사업주로 기재된 자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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