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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9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번지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02. 1. 31.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및 피의자 자격으로 직접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5. 위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자료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등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이 진술한 조서 내용에 고쳐지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불합리한 사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송에 관계한 서류를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사요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형사소송법 제49조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02. 1. 31.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진술 및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002. 2. 8.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본교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15. 동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건기록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처리기준에 의거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동 사건이 2002. 4. 1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 ‘이 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동 정보를 작성한 후 보유하고 있었고, 동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어서 동 정보를 공판의 개정을 전제로 한 소송서류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적용대상 정보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되어 있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며,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달리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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