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등사 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사건기록 등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1854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각하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동 규칙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 허가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2012. 10.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등사 불허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20**고불항****호 사건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이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사건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등사 허가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등사 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20**고불항****호 사건과 관련하여 ‘①고소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②고소장, ③수사보고(사건조회), ④고소인의 고소 및 진정사건 목록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⑤관련사건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장 등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⑥고소인 제출 서류, ⑦입력정보수정요청, ⑧항고이유서, ⑨항고에 대한 의견서, ⑩항고사건 처분통지서, ⑪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⑥, ⑧, ⑩에 대한 등사는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동부지검 20**형제*****호 사건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동 사건의 고소장에 입증자료로 관련 판례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처분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기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청구인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고불항****호 사건에 대한 항고심리 중인 2012. 10. 8.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상기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 등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청구인이 재항고 하여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이 다시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2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건기록등사 신청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 내역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통지서, 재정신청서접수증명서, 대법원 사건조회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건기록등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⑥, ⑧, ⑩에 대한 등사는 허가하나,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 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발급한 2013. 1. 24.자 재정신청서접수증명서에 따르면, 20**고불항****호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재정신청제****호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 *. **. 청구인의 재정신청서가 서울고등법원에 사건번호 20**초재****호로 접수되었으며,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르면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공개 혹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2003. 4. 25. 선고 2000두7087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동 규칙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 허가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10.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등사 불허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20**고불항****호 사건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이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사건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등사 허가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 ⑦, ⑨, ⑪에 대한 등사 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③ (생 략) ○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 ② (생 략)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2009-06913 사건기록 등사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의2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고소인,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 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 진술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 및 지침에 의한 정보공개거부가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012-01675 사건기록등사 이행청구(각하)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또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등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등사 불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등사불허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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