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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건기록열람ㆍ등사거부처분 취소심판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26. 00지방검찰청에 소외 정00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3. 12. 31. 위 정00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00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5200호)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의견서, ②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③ 정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④ 수사보고(정00에 대한 출입국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수술확인서 제출, 수술확인서 발급사실, 진단서 등 제출, 정00의 대리인 채00 전화통화)등에 대한 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0. 수사방법상의 기밀이라는 등의 사유로 ②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음 다. 청구인은 2014. 1. 23.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정00의 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재기한 후(00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344호) 2014. 1. 29.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하였는바, 청구인은 2014. 3. 11.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현재 000검찰청에서 검토 중임(000검찰청 2014 고불항제3345호) 2. 청구인 주장 가. 고소인의 피의 사건에서의 적정한 절차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보안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가 허용되어야 함 나. 담당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열람ㆍ등사가 필요하고, 이미 위 정00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음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사보안이나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항임 3. 피청구인 주장 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불기소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고소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의료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만을 야기 시키는 것이어서 위 불허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함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여부 (적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는 위 판례에서 말하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현재 위 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등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적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는 한편,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 위 정00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수사보고(정00에 대한 출입국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수술확인서 제출, 수술확인서 발급사실, 진단서 등 제출, 정00의 대리인 채00 전화통화)에는 위 정00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거, 전화번호,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들어가는 출입국 내역 및 구체적인 병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구제 등의 이익과 비교ㆍ교량하였을 때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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