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사건송치기록사본, 수사결과보고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확인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증인신문조서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보정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건처리중간통지에는 단지 피고소인 및 참고인 5인 등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5.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별지 목록 정보 1의 ‘의견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허가하여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별지 목록 정보 2 - 11,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고,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 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였으나, 사건(2014고불항155) 전체를 알아야 재정신청에 대응한 이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술조서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황○○에 대한 진술조서’, ‘김○○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조○○에 대한 진술조서’, ‘송○○에 대한 진술조서’ 및 ‘남○○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청구인 외 제3자에 대한 수사상의 질문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서류로서 이들 기록이 공개될 경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당시에 항고가 제기되어 수사 중 이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위 진술조서 등에는 재산분배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공개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나. 사건처리중간통지 및 수사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기록 사본’, ‘사건처리중간통지’ 및 ‘사건 수사결과 보고’의 경우, 동 자료들은 수사보고서로서 해당 사건에서의 수사진행 방법, 수사결과, 수사기관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 보고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다. 육○○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관하여 위 증인신문조서에서는 주식회사 대전교통의 임ㆍ직원들의 업무처리 내용들을 알 수 있는바, 이 중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라.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보정서 사본에 관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1타경12466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제출한 보정서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위 보정서에는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된 물건의 범위에 관한 주식회사 ○○은행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건물에 관한 개인의 소유관계와 경매진행 내역에 관한 분쟁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검찰청법 제11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2013형제44852 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으로 2013. 12. 17. 위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있자, 2014. 1. 13. 피청구인에게 항고(2014고불항155)하였다. 나. 위 항고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 1의 ‘의견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허가하고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3. 20. 위 항고사건을 기각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보정서 사본’(별지 목록 정보 4)은 사건기록 50쪽부터 52쪽에 있는데, 동 기록 50쪽에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2011타경12446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임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속행되도록 허가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기 요청한 내용으로 채권자(주식회사 ○○은행) 및 채무자ㆍ소유자(청구인 외 5)의 표시가 되어 있고, 동 기록 51쪽에는 현장사진이 있으며, 동 기록 52쪽에는 보내는 사람이 청구인으로 받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는 우편봉투 겉면 사본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처리중간통지’(별지 목록 정보 10)는 사건기록 163쪽에 있는데, 동 기록은 ○○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수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요 진행상황으로 피고소인 및 참고인 5인 등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 등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같은 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르면,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정보 2, 3, 5 내지 9, 1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정보 2, 11(사건송치기록사본, 수사결과보고)은 이 사건 고소사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별지 목록 정보 3, 5, 7, 8, 9(확인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별지 목록 정보 6(증인신문조서)도 증인의 주거지 등 인적사항과 과거 직장관계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정보 4(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보정서 사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해 정보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2011타경12446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임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속행되도록 허가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기 요청한 내용의 보정서, 현장사진 및 보내는 사람이 청구인으로 받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는 우편봉투 겉면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수사관련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정보 10(사건처리중간통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는 수사진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내부 보고 자료이므로 수사방법 등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해 정보는 ○○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수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단지 피고소인 및 참고인 5인 등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정보 4(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보정서 사본) 및 10(사건처리중간통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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