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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47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우체국 사서함 제41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12월 피청구인에게 가칭 사단법인 ○○협회(이하 “이 건 단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24. 이 건 단체는 그 사업목적을 실현할 인적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적 기반도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정부의 과제인 국민식생활개선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몽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회비징수계획 등에 의하여 재정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유관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말하는 유관단체란 청구인의 식생활개선 계몽활동에 의하여 장래에 모든 대사성 질병이 감소할 것을 싫어하는 의약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국민 다수의 공익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다. 이 건 단체의 운영은 중앙에 본회를 두고 전국에 30개소의 지회를 설치하여 현 회원 73명을 차츰 4,83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기부금 등을 합치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저술한 ‘식생활과 한국병’에서 생기는 수입도 이 건 단체의 사업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 청구인은 과거 약 18년 동안 식생활개선을 위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1969. 8. 18. 일본의 ○○박사를 초청하여 보리혼식을 권장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강연내용이 신문마다 대서 특필되는 등 많은 사업효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 마. 청구인은 우리 국민들이 편식을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온갖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균형식을 하도록 계몽하려는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한 정관상의 사업내용 및 회비징수계획서에 의한 사업설명 등에 의하면 텔레비젼 방영ㆍ전국순회강연 등을 주 사업으로 하여 ‘식생활개선과 한국병의 척결’을 계몽한다는 것이나, 정부가 승인한 공익단체에서 공공기관의 검정이나 공인된 자료가 없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학자들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국민을 상대로 계몽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유관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추진시책 및 일반화된 영양학적 관점과 상이할 경우 공익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 나. 이 건 단체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제출된 임원진 11명중 청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진은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주된 목적사업인 세미나, 강연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본회원 73명을 4,83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에 본회를 두고 전국에 30개소의 지회를 설치하며, 회비는 년 1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회 및 30개 지회의 설치ㆍ운영비를 고려하면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법인설립의 난립은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계몽활동에 의하여 모든 대사성 질병이 장래에 감소하고 이를 싫어하는 의약계와 마찰이 예상되리라고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영양관련단체인 ○○, ○○학회, ○○교수단체 등이 청구인의 계몽활동을 개인의 소견이 아닌 정부의 허가된 계몽활동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빚어지는 마찰을 우려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제32조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공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회비징수계획서, 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약정서, 취임승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5.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신청서를 반려받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12. 23. 다시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단체의 “설립목적은 공익목적에 적합하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나 사업계획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 회비징수계획, ‘99세출예산서 등을 보완하여 다시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4. “유관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추진시책 및 일반화된 영양학적 관점과 상이한 경우 공익목적에 저해가 되고, 사업목적을 실현할 인적구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재정적 기반도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은 설립 목적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목적한 사업이 공익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단체가 위 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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