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1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총연합회(회장 황 ○○) 서울특별시 ○○구 번동 446-13 ○○타워 1701호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칭 ○○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 청구인 및 청구외 가칭 한국건설폐기물협회가 거의 동시에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양 단체의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양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등이 유사한 두 단체를 각각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할 경우 양 단체간의 대표성시비,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인하여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등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수집ㆍ운반업에 비하여 자본금규모가 크고, 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두 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폐기물처리협회. 이하 “양 단체”라 한다)가 각각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자 자기업종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양단체간의 대표성 시비의 여지 및 이해관계의 대립소지가 없음에도 양 단체가 유사한 단체라면서 대표성 시비 및 이해관계의 대립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발상이다. 나. 피청구인은 양 단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라고 인정하면서도 양 단체를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독립된 업종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합법인 설립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하자가 없는 한 양 단체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해준다고 3회에 걸쳐 공언한바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설립허가를 불허한 것은 행정편의 만을 앞세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외 한국산업폐기물협회는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채 중간처리업자와 최종처리업자만으로 협회를 구성하였고, 재생처리업도 수집ㆍ운반업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로, 처리업은 자원재생재활용협회로 각각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운영중임에도 유독 건설폐기물처리업만 이질적인 양단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라는 것은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ㆍ부당한 처사이다. 마.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중간처리업 129개업체중 90개업체, 최종처리업 11개업체중 6개업체 및 특별회원으로 수집ㆍ운반업 25개업체가 가입하여 명실공히 조직과 인원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양 단체의 법인설립목적이 “건설폐기물처리 기술개발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등으로 되어 있어 양 단체간의 설립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고, 사업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여 양 단체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이 유사한 양 단체중 어느 특정단체에 대표성을 인정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양 단체에 대하여 동시에 법인설립허가를 해줄 경우 향후 관련 업종단체로서의 양 단체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및 대표성시비등으로 인한 업무혼선이 우려되어 건설폐기물의 건전한 처리질서확립이라는 공익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법인설립허가기준(4.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양 단체 모두에 대하여 법인설립을 불허가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제32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양 단체의 정관, 사업계획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 통합법인설립추진회의 결과보고서, 창립총회회의록, 회의자료, 민원회신문, 회원가입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21. 사단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명칭을 가칭 ○○총연합회로 하여 1998. 1.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외 가칭 한국건설폐기물협회도 1998. 1. 15.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3. 2. 양 단체의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양 단체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등이 유사한 두 단체를 각각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할 경우 양 단체간의 대표성시비,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인하여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등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양 단체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양 단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단일화된 단체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양 단체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자 1996.11. 26.부터 1997. 7. 15.까지 5차에 걸쳐 통합법인설립추진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각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양 단체의 회원명부 및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양 단체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다. ① 양 단체는 법인 설립목적으로, 한국건설폐기물협회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처리방법ㆍ기술ㆍ제도의 개선ㆍ연구 및 그 실행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모”를, ○○총연합회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청결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촉진ㆍ정보교류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기여 및 회원사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양 단체간의 법인 설립목적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 단체가 그 사업계획으로 공히 건설폐기물의 적정(합법적)처리,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유대강화, 정보수집 및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양 단체간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② 양 단체는 회원자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한국건설폐기물협회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및 재생처리신고자”로, ○○총연합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수집ㆍ운반업자(특별회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양 단체 모두에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가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회원중 여주환경 등 중간처리업자 16개업체, 진도기업 등 수집ㆍ운반업자 8개업체, 최종처리업자 1개업체가 양 단체에 중복가입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허가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설립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설립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설립목적의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때에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로서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단체를 포함한 양 단체가 정관상 법인설립목적, 사업계획 및 회원자격등에 있어 상호간 구별이 안될 정도로 서로 유사한 점, 일부 회원이 양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점등의 제반정황을 고려해 볼 때, 양 단체를 각각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해줄 경우 양 단체간의 대표성 시비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업무혼선등이 야기되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됨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양 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그 설립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행한 이 건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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