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8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화협회 서울특별시 ○○구 ○○동 1375 대표 윤○○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8.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소정의 제반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4.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하나인 무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및 연구활동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창달로서,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이고, 무속의 문화재적 가치상 일부 무속문화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되어 있으며, 무속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치가 오히려 무속계통 내부의 분화나 비리 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무속은 과학성의 부재, 미신적인 폐단등으로 종교로서의 요건이 미흡하고,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미신적 폐단 및 사이비적 요소가 많아 국가에서 허가 육성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무속은 분파와 저변이 워낙 다양하여 정통성 시비 및 각종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바, 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제상, 피청구인이 허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2. 18. 청구인이 ○○문화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1997. 3. 4. 피청구인은 미신적 폐단이 있는 무속단체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할 경우 정부에서 무속단체를 공신력 있는 법적 단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협회의 목적은 무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및 연구활동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창달이라고 정관에 기재하고 있다. (다) 진도씻김굿ㆍ동해안별신굿등 7건의 굿이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로서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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