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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09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회 (회장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83-110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협회가 1997. 11. 7.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28.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소정의 제반 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의 목적을 전통문화인 무속의 올바른 발굴로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일치단결된 민속문화 창달을 기하면서 민족적 가치관확립에 전력하는 것으로 정하고, 청구인 협회의 발기인 7인이 합의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은 국민문화향수권 확대와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창달을 통한 국민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시책에 부응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무속단체의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대외적으로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공인받는 효과를 통해 무속의 확산과 무속단체의 난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속에 대한 정통성 시비 및 각종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사이비 내지 유사종교로의 전개가능성이 높아 운명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될 우려가 많다. 다. 법인의 설립은 현행 법제상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피청구인이 허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협회의 정관ㆍ회의록ㆍ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협회가 1997. 11. 7.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28. 미신적 폐단이 있는 무속단체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할 경우 정부에서 무속단체를 공신력 있는 법적 단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로서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 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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