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85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통합○○중앙회 대표 윤○○ㆍ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3-19 ○○빌딩 706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4. 1.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23.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소정의 제반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8.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협회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이 1994. 3. 9. 에 사단법인한국○○협회중앙회를, 동 윤○○이 1994. 10. 26. 사단법인전국○○중앙회를 설립하고자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유사단체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위 윤○○은 이에 불복하여 1994. 12. 23. 내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사단법인설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도중 피청구인은 두 단체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업계간에 반목이 초래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두 단체가 통합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여 위 두 단체간에 통합을 실현하여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을 새로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율정화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등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이 필요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단체의 순수한 회원은 874업소이고, 통합전 두 단체의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2,392업소에 불과하여 96. 2월 현재 전국의 21,75 ○○을 대표하는 단일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협회의 통합전 한국○○협회중앙회(대표 이○○)는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 영업시간의 연장 등을 건의하였고, 전국○○중앙회(대표 윤○○)는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신청등 그 활동성향으로 보아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허가 신청내용이 법인허가기준인 설립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등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협회중앙회가입회원관련 사실조사결과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작성의 민원회신 사본(방지 63230 - 376, 1996. 3. 8), 정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협회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과 윤○○은 각각 1994. 3. 9 및 1994. 10. 26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나의 업종인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 위 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당하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국○○중앙회와 위 이○○이 대표로 있는 한국○○협회중앙회를 통합하여 통합○○협회중앙회를 결성한 후 1996. 1. 18 위 소를 취하하고, 그 회원 9,750개업소의 명부와 함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1996. 1. 23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사실, 청구인 협회의 회원은 순수가입회원 874개업소, 통합전 한국○○협회 가입회원 809개 업소, 전국○○협회 가입회원 709개 업소로 노래장협회 최대가입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협회의 목적은 노래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라는 취지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이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아니하고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제반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회로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존의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협회가 전국의 ○○ 영업자 전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일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동종업종의 모든 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으로서 하나의 법인만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고 위 규칙의 허가기준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사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하여 현행법제가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행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 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존중을 위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연히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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