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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90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회중앙회(대표자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9-5 ○○빌딩 3층 1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4.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협회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30.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법인설립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제반 청소년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회원에게 홍보하고 시설의 관리 및 교육지도를 하며 건전한 노래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1998. 12.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서류의 보완지시도 없이 규칙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98.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민법 제32조 및 규칙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재정적 기초, 공익목적의 저해여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청소년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청구외 ○○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목적사업에는 청소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경합되지 않고, 설사 ○○협회의 목적사업과 경합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1997. 12. 17. 목적과 취지가 같은 청구외 △△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 □□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 2개의 단체의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양 협회의 설립허가를 함으로써 양 협회는 서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신공격,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하면서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양 협회가 통합하였다는 구실로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마땅한데도 ○○협회와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경합되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협회는 목적, 사업, 회원 등이 중복되거나 경합됨이 명백하여 법인설립허가시 회원확보를 둘러싼 상호대립 등으로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므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명백히 저촉된다. 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중 ‘관할청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인 받아 매월 1회 교육사업’은 현행법에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실현불가능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도 위반되고, 설립취지서에 표시된 실천활동중 ‘노래연습장 설비의 일괄구매 및 저가공급처 섭외ㆍ안내로 개점하려는 업주들의 비용 최소화’는 비영리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전국의 회원이 743명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명단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가입여부가 불투명하고, 1998. 12. 14. 법인설립허가 신청 당시 사무실 비품이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지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조직이 정비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도 위반된다. 라. 발기인들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5,000만원중 실제 사무실 임대료는 500만원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도 이사 개인명의의 3,000만1,000원을 제출하여 1,500만원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1차 연도(1999년) 수지예산서에 수입을 4억1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중 3억 6천만원이 회원 3,000여명의 회비로서 현재의 회원이 743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도 위반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1998. 12. 14. 신청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모든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98. 12. 30. 한 이 건 처분은 민법 및 규칙의 기준에 따라 행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제32조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청구인의 정관, □□협회중앙회의 정관,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협회중앙회의 등기부, ○○협회중앙회의 등기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와 □□협회는 1997. 12. 17. 각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98. 10. 16.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합병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협회는 1998. 10. 16.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8. 10. 23. 명칭변경등기를 하였으며, △△협회는 1998. 10. 16. 대의원총회에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1998. 11. 4. 해산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 박○○은 1998. 12. 14. 피청구인에게 법인명칭을 □□협회중앙회로 하는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 및 ○○협회의 회원은 주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일반 공공이익 사업, 노래연습장 내외의 유해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 출입허용을 선별하는 관할청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인을 받아 매월 1회 교육사업, 년 1회 불건전영업의 근절을 위한 업소 자율지도 점검 및 교육(교육이수필증 교부)”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협회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중 노래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노래문화 창달을 위한 사항, 회원업소의 이용요금 및 건전영업 관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 불법ㆍ퇴폐업소의 근절을 위한 자율지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2. 30. 청구인과 ○○협회는 목적사업과 회원이 경합되어 법인설립허가시 회원확보를 둘러싼 상호대립 등으로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등 규칙 제4조제1항의 각호의 기준에 모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설립 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민법 및 규칙의 관계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의 제한으로 민법 제31조, 제32조가 법인의 자유설립을 제한함과 동시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협회의 회원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협회의 회원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단체가 경합되고, 종전의 ○○협회와 △△협회도 회원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회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협회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 목적사업이 경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회원, 목적사업 등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그것과 경합됨으로써 공익 목적의 원활한 실현의 저해가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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