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65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19-2 ○○빌딩 506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6.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설립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소정의 제반 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협회는 회원대상자를 무도학원이 아니라 무도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강사제도를 도입한 점,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연수원을 설치하여 지도자격 무도인을 배출한다는 점, 비도덕적인 무도인들의 질서확립을 위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등에 있어서 기존의 ○○연합회와 차이가 있으므로 두 단체간 목적사업과 회원대상자의 경합으로 공익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기존의 ○○연합회에서는 강사 없이도 무도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퇴폐적이고 무질서한 영업을 무도학원에서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료수 및 주류를 제공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므로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가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인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부적합하다. 나. 청구인은 회원대상자의 경우, ○○협회는 무도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연합회는 무도학원업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단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연합회는 무도학원업자는 물론 무도계 종사자까지 모두 회원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는 ‘무도학원업 신고시 ○○협회의 추천서 발급’ 및 ‘무도강사 자격증 발급’도 포함하고 있으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라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후 무도학원업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추천서 발급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무도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 또는 단체에서의 자격검정시험은 허용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허가신청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8. 11. 16.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협회의 목적은 ① 무도인과 무도학원업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건전한 무도 발전과 육성, ② 국제무도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국위선양, ③ 댄스 스포츠가 올림픽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비함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① 무도강사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ㆍ연수지도보급 및 세미나 개최, ②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아 무도강사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 ③ 무도강사의 자격검정시험응시자를 위한 연수원의 설치, ④ ○○경기연맹 설치 및 국내ㆍ국제경기대회 통괄, ⑤ 미신고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선도 및 단속의뢰, ⑥ 무도학원업 신고시 인성교육을 위한 본회 추천서 발급, ⑦ 무도교재 및 정기간행물 발행 등으로 되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평회원ㆍ정회원의 경우 무도강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4.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허가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위 규칙의 허가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단법인 ○○연합회의 목적은 ① 국제표준무도( BALLROOM DANCE)의 이론과 기술을 연마하여 무도인들의 자질향상을 이룩함, ② 올바른 무도의 보급, 육성으로 건전한 국민 생활에 기여함, ③ 무도인들의 자기혁신을 통한 건전사회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① 국제표준무도(BALLROOM DANCE)의 보급을 위한 간행물 발간, ② 국제표준무도에 대한 세미나, 연수회, 강습회 등의 개최, ③ 전국무도학원대항 경기대회, 프로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④ 무도업계의 자체 정화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무도풍토 조성에 대한 계몽사업의 실시로 되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의 경우 무도학원업자 및 무도계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대판 95누18437 참조)인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법인설립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목적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합회가 무도학원과 무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도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협회의 목적 및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사단법인 ○○연합회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협회의 업무는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이 분명하고, 회원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기존의 다른 법인이 ○○협회의 회원대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의 유지와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공적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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