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4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경상북도 ○○시 ○○동 153-8 ○○빌라 403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9. 피청구인에게 ○○군인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월남참전군인의 명예선양사업 및 참전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2000. 5. 30. 중간통보를 한 후 □□군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많은 참전단체들이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의 분열이나 상호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기념사업회(6ㆍ25 및 월남전 구분)를 발족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2000. 8. 8. □□군인회에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참전군인들의 의견수렴 및 기존 임의단체의 통합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2000. 8. 28.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이라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참전단체들이 각 시ㆍ도별로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관계로 단일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00. 5. 9.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보완하여 접수하였는데 2000. 5. 28.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여부에 관한 언질이나 회신이 없어 청구인 등(단체 임원포함)이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자 피청구인 소속 ○○담당관이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하였으며, 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2000. 5. 30.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자 사단법인을 승인하는 내용이라고 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를 기정사실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군인회에 월남참전단체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청구인을 면담한 바 사단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3개월 이내에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시에 대비하여 사무실임차비용, 집기의 구입 및 관리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신청한 ○○군인회는 □□군인회 및 참전관련 보훈단체 및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등과 회원이 중복되거나 목적이 유사한 참전단체가 6ㆍ25관련 21개, 월남전 관련 5개 등이 있는데, 2000. 5. 9. 청구인과 함께 4개 단체가 연속하여 동일목적의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단체 회원 100여명이 피청구인 청사 앞에 모여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참전단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는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것이지 법인설립허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며, 참전단체가 난립되어 상호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위하여 □□군인회 등에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참전단체가 통합되도록 하여 현재 6ㆍ25참전단체는 통합을 마무리하고 법인설립신청 준비중에 있고, 월남참전단체도 5개중 3개가 통합에 합의하는 등 단체통합이 진행중에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9.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자들이 결집하여 ○○군인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 다른 월남전 참전자단체 4개가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인의 설립목적은 월남전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 국가발전과 안녕질서를 위하고 보훈가족의 지원과 전쟁후유증 등으로 고생하는 전우와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회봉사활동으로 복지국가건설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참전단체가 6ㆍ25관련 단체 21개가 있고, 월남전관련 단체 5개가 있다. (라) 2000. 5.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를 촉구하자 피청구인 소속직원 ○○담당관이 3개월 이내에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서명하고 2000. 5. 30. 동 내용이 기재된 공문(민원 중간통보)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마) 2000. 8. 8. 피청구인은 □□군인회장에게, 피청구인이 □□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회 등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하였으나 참전단체가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참전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활동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6ㆍ25 및 월남전 별로 통합단체가 설립되면 이를 사단법인 기념사업회로 허가하여 행정적, 재정적 후원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2000. 8.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8. 31.까지 사단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전 회원으로 하여금 법적ㆍ물리적으로 대처하고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사) 2000.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참전관련단체 개별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참전단체들이 순수한 참전기념사업추진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로 통합되면 이를 사단법인 기념사업회로 발족하도록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이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대로 법인설립허가를 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회나 보훈단체 등과 회원이 중복되고 활동목적이 유사하여 관련단체의 분열이나 상호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들 임의단체를 개별적으로 사단법인설립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통합단체로 설립되면 사단법인 기념사업회로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후원을 하여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함이 타당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인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