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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울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소유의 재산을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하고,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사단법인 선한이웃 우리교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에게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동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등에 따라 출연재산이 법인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확인한 후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든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울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소유의 재산을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하고,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사단법인 선한이웃 우리교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에게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동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이유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의 대표자 남○○ 외 8명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남○○ 외 358명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는 등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마땅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제시한 처분이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사단법인은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대표자 남○○이 받은 목사직 면직 판결은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설립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설립허가 신청경위 등에 대한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소속될 예정인 구성원들 500여명이 입게 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사익침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영향이 청구인에 소속될 예정인 구성원들 500여명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광범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청문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신의성실원칙 위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이유의 적법ㆍ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재산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소재지를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당초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청구인의 대표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 판결로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는바, 권한을 상실한 위 대표자 명의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를 소집ㆍ개최하여 이 사건 교회의 재산권 변동을 포함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결한 것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총유재산의 변동을 결정하는 교인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재량권의 행사의 적정성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소집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소재지를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로 하고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재산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을 의결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상 흠결로 인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다. 비례원칙 준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 교인 중 청구인의 대표자를 반대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속하지 않고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소속의 이 사건 교회에 계속 남고자 하는 교인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 적법절차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설립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하려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청문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신의성실원칙 준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법인설립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된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사단법인이 요건이 갖추어져서 허가가 되는 경우라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7조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어 201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민법 제32조, 제40조, 제68조, 제69조, 제○○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5조, 제○○6조,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 판결문 및 당회장 파송확인서, 청원서, 진정서,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위임장,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갖추어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 다 음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 남○○ ○ 법인명: 이 사건 사단법인(소재지: 울산광역시 ○구 로○○번길 ○○) ※ 도로명주소인 이 사건 사단법인의 소재지는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인 울산광역시 ○구 ○○○동 ○○○-○과 같음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발기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약력이 기재되어 있음 □ 정관 ○ 제1조(명칭) 이 사건 법인은 ‘사단법인 선한이웃 우리교회’라 칭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이웃 우리교회’로 표기할 수 있음 ○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구 ○○로○○번길 ○○에 둠 ○ 제3조(목적)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제6조(입회) 본 법인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함 ○ 제10조(회원명부관리) 회원명부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본 정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리하고, 선거 혹은 회원 투표가 있을 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명부를 정리함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장(당회장) 1명, 이사(당회원) 7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의 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원총회에서 선출함 ○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 법인 총회원으로 구성함 ○ 제20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일시와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교회 주보 또는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음 ○ 제23조(총회의 기능)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아래의 재산목록과 같으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함 ○ 제31조(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회원들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함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봄 ※ 정관의 말미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발기인들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음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이 사건 법인의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교회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1,630.1㎡ 및 건물 3,128.01㎡를 포함한 기본재산 28억 9,100만원과 예금주가 이 사건 교회인 보통예금 등 운영재산 1억 1,775만 9,017원 등 총 30억 875만 9,017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2014년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액은 13억 1,000만원임 ※ 이 사건 교회의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음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부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임기, 학력, 현직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8명의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 2014. 1. 10.자 창립발기인총회 관련자료 ○ 2014. 1. 7.자 발기인총회 개최공고문 - 일시, 장소: 2014. 1. 9. 20:00, 이 사건 교회 다목적실 - 참석대상: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 - 회의목적: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 부의안건: 설립취지 채택(안), 사단법인 명칭 제정(안), 정관 제정(안), 임원선임(안), 법인 사업계획서(안) ※ 위 공고문의 발송명의인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으로 되어 있음 ○ 발기인 명단 ※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발기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약력이 기재되어 있음 ○ 2014. 1. 9.자 발기인총회 부의안건 ○ 발기인총회 참석자명부 ※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발기인별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 각각 날인이 되어 있음 ○ 2014. 1. 9.자 발기인총회 회의록 - 일시, 장소: 2014. 1. 9. 20:00∼21:40, 이 사건 교회 다목적실 - 출석위원: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 - 결석위원: 없음 - 안건: 설립취지채택(안), 사단법인 명칭제정(안), 정관제정(안), 임원선임(안), 법인사업계획서(안) ※ 회의록의 말미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음 □ 2014. 1. 20.자 창립교인총회 관련자료 ○ 2014. 1. 10.자 교인총회 공고문 - 일시, 장소: 2014. 1. 19. 12:00, 이 사건 교회 3층 본당 - 참석대상: 이 사건 교회 무흠 세례교인 - 회의목적: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 부의안건: 설립취지 채택(안), 사단법인 명칭 제정(안), 정관 제정(안), 임원선임(안), 법인 사업계획서(안) ※ 위 공고문의 발송명의인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으로 되어 있음 ○ 교인총회 참석통지서 ○ 교인총회 부의안건 ○ 2014. 1. 19.자 교인총회 참석자명부 - 현장 참석자 35명, 위임장 제출자 324명 등 총 359명 ※ 위 위임장 제출자 324명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을 대리인(수임인)으로 하고 2014. 1. 19.자 창립(교인)총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일체의 건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제출하였음 ○ 2014. 1. 19.자 교인총회 회의록 - 일시, 장소: 2014. 1. 19. 12:00∼12:20, 이 사건 교회 본당 - 참석인원: 359명(현장 참석 35명, 위임장 제출 324명) - 안건: 설립취지선택(안), 사단법인 명칭제정(안), 정관(안), 임원선임(안), 법인사업계획서(안), 기타 안건(있는 경우 상정) ※ 회의록의 말미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 외 8명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음 ○ 교인명부(총회일 현재 명단 및 정리후 명단) - 이 사건 교회의 재적인원 535명의 명단 첨부 □ 2013. 11. 22.자 통보서 및 접수확인증 ○ 2013. 11. 22.자 통보서 - 수신: ○○노회장 - 발신: 이 사건 교회 당회장 남○○ - 제목: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 통보의 건 - 내용: 이 사건 교회의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통보함. 행정보류의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첨부: 당회록,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 결의 공고 ※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 결의 공고의 말미에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남○○ 목사 및 당회원 6명의 장로가 각각 서명함 ○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서기 하은재 목사의 2013. 11. 22.자 접수확인증 - 이 사건 교회 당회의 행정보류 통보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 2013. 12. 26. 국민일보에 게재된 탈퇴공고문 ○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남○○ 목사 명의의 2013. 12. 23.자 탈퇴공고문에는 ‘이 사건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를 탈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한편 이 사건 교회 당회장 최○○ 목사 외 21명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2014. 1. ○○.자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목: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보류 청원 ○ 내용 - 울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이 사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소속 지교회임 - 5년 전 남○○ 목사가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왔는데, 3년 전부터 교인들과 갈등이 생겨 상급기관인 노회 재판국에 피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2013. 12. 18.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았음.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으면 교회업무를 후임 당회장에게 인계하고 떠나가야 하는데도, 남○○ 목사는 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문제로 직무정지 당한 장로들과 함께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열어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 최○○ 목사와 교인들이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청구하였기에 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보류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에 대해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등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한 후 2014. 2. 19. 청구인에게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4. 2. 21.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남○○ 외 58명이 2014. 2. 24.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 및 위 진정인들에게 동 이의신청 및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민원인께서는 「민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에 따라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하나, 같은 법 제69조, 제○○조에 따르면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조제2항은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가 개최한 총회에서의 재산권변동 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마. 이 사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소속 지교회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의 2013. 12. 18.자 판결문 및 2013. 12. 19.자 당회장 파송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12. 18.자 판결문 ○ 원고: 이 사건 교회 소속 ○○○외 3명 ○ 피고: 이 사건 교회 소속 남○○(남, 47세, 위임목사) ○ ○○노회 제68회기 재판국은 고소인 ○○○외 3명이 고소한 건을 심리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의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피고 남○○을 목사직에서 ‘면직’에 처한다. - 이유 ㆍ피고 남○○은 박○○ 외 7명이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어 ‘공정증서부실기재 및 동 원본행사’등으로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이 정치 제15장제10조제1항 ⑦ ‘임직서약’을 어긴 점이 인정됨 ㆍ피고 남○○은 고소 상소 소원 건으로 재판국의 4차에 걸친 소환을 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권징조례 제22조를 어겼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등사하여 노회원들과 인터넷 신문 등에 배포함으로써 권징조례 제76조를 위반하여 본 재판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범한 것이 인정됨 ㆍ본 재판국의 재판 진행 중에 당회에서 행정보류를 결정(2013. 11. 22.)한 것을 본 노회 서기에게 통보한 것은 본 노회에 도전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본 재판국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피고 남○○에게 주문과 같이 목사의 직에서 ‘면직’하고, 피고 남○○은 본 판결 공포 즉시 이 사건 교회 목양실 및 경내에서 즉시 퇴거해야 함 □ 2013. 12. 19.자 당회장 파송확인서 ○ 성명ㆍ직분: 최○○ 목사 ○ 상기인을 2013. 12. 19. 12:00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음을 확인함 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같은 행정지침 제2조에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행정지침 제5조제5호에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재산관련사항은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및 법인의 운영을 위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출연재산이 법인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장로(감독)와 집사이며, 위 장로는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 등 두 반이 있음 ○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임 -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명 이상을 요함 ○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명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음 -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임 ○ 각종 명부록: 당회는 입교인 명부(입교연월일 기입) 등 명부록을 비치함 ○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명,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명,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명,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하되 21당회 이상을 요함 ○ 노회 직무: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고,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자산에 관한 규정(제4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5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6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르면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에 따르면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되어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제1호), 정관 1부(제2호),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제3호),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제4호),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제5호),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제6호)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처분이유 등의 위법ㆍ부당성 여부 청구인은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이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마땅하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주무관청이 마땅히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인 남○○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를 소집ㆍ개최하고 교인총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324명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과 위 남○○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에 따른 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의 2013. 12. 18.자 판결로 목사직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남○○이 목사직을 상실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시한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이유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양자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설립허가 신청경위 등에 대한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단법인은 소재지, 재산,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인 이 사건 교회가 재산의 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교인총회(일반적인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가 목사직에서 ‘면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대표자 남○○에 의해 소집ㆍ개최되었으며, 위 남○○이 동 교인총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324명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교회 당회장 최○○ 목사 외 21명이 피청구인에게 2014. 1. ○○.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남○○ 목사는 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문제로 직무정지 당한 장로들과 함께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열어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보류를 청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등에 따라 출연재산이 법인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확인한 후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든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소속될 예정인 구성원들 500여명이 입게 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사익침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여만을 거부한 것이지, 청구인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위 구성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청문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며,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하려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민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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